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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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1939]
예규 및 판례
[월간 국세]

예규통첩

비거주자(외국인)이 퇴직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이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 소득-0513, 2016. 11. 24.)

<질의>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退社) 이후 비거주자로서 행사한 경우
(쟁점1) 동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이익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쟁점2) 과세대상 소득인 경우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 가능 여부

<회신>
국내에서 수행되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 후 비거주자(미국 거주자)의 상태에서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제119조 제7호, 한·미 조세조약 제19조 및 제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이며, 해당 소득을 얻은 외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7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항, 한미조세조약 제6조

<회신요지>
근로제공의 대가로 수령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이후 비거주자(미국 거주자)로서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임


법원판례·국세심판결정사례

■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우선변제의 요건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바, 이 건에서 청구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유지하지 못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임차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할 수 없음 (조심 2016중3692, 2016. 12. 15.)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은 국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은 그 우선변제권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민사집행법 상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475 판결,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 공매사건의 배분요구 종기는 2015. 9. 30.로 임차인 망(亡) AAA의 상속인인 청구인 ZZZ은 AAA의 주민등록 말소일(2015.10.7.) 이후인 2016. 3. 3.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였고, 임차인 망(亡) BBB의 상속인 XXX은 BBB의 주민등록 말소일(2015. 1. 29.) 이후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지 아니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상의 임차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가 대상 주택을 지배·관리하면서 사실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 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려는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명의신탁자가 대상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봄이 옳음 (대법원 2016두43091, 2016. 10. 27.)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으로 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이하 ‘이 사건 조항’).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한 주택은 명의신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산정하여야 함.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이 사건 조항은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으로 다주택 보유에 따른 담세력을 그 근거로 함. 그런데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나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함.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음(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등 참조).

또한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한 이상 명의신탁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한 매도인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후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명의신탁자가 부담하여야 함. 이와 같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가 대상 주택을 지배·관리하면서 사실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 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려는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명의신탁자가 대상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봄이 옳음.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의 보유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1세대 3주택 중과세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세무사신문 제694호(2017.2.16)

 [조회: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