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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현 세무사
현) 세무사(세무법인 신승)
현) 중국법령정보센터 세무법령 구축 및 상담실 운영
기업소득세와 증치세의 간주매출 개념
중국의 기업소득세법과 증치세는 기업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자산이 외부로 판매되거나 접대비, 복리후생비및 기부 등의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기업 외부로 이송(移送)된 경우 간주매출(?同??)로 보아 수익을 인식하거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다음은 각 세법에서 정의하는 과세대상과 세액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기업소득세의 간주매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제25조에서는 “비화폐성 자산의 교환이 발생하거나 재화나 재산, 용역을 기부, 채무상환, 광고, 견본품, 직원복리 및 배당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재화의 판매, 재산양도, 용역의 제공으로 간주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자산 처분 소득세 처리문제에 대한 통지>(국세함[2008]828호)에서 구체적인 과세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종합하자면, 자산이 중국 경외로 이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의 자산소유권에 대한 형식 및 실질이 타인에게 이송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간주매출 로 수익을 인식하며,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2)공정가치이다. 따라서 만약 취득원가가 80원이고 공정가치가 100원인 재화를 종업원에게 복리후생비 목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차변에는 복리후생비 100원과 매출원가 80원을, 대변에는 매출액 100원과 자산(상품 등) 80원을 각각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재화 제공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복리후생비는 접대비, 광고비 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의 과세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법인세는 복리후생비와 광고비의 경우 손금인정의 한도가 없으나 기업소득세는 복리후생비는 임금·급여 총액의 최대 14%를 한도로 공제할 수 있고, 광고비는 일반적으로 당해 연도 매출액의 최대 15%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증치세의 간주매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 재화의 수입,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를 하며 이 중 재화의 공급은 실질적 공급과 간주공급으로 구분 될 수 있다. 재화의 간주공급이 과세대상인 것은 비록 재화를 대가를 수반한 거래가 아니나 최종 소비자가 취득한 재화의 부가가치세를 확보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다만 전단계매입세액 공제의 취지에 따라 간주공급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에 한하여 매출세액을 과세한다.
중국의 증치세 또한 간주매출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목적과 과세범위는 부가가치세와 유사하나 일부 차이가 있다. 다음은 <중화인민공화국 잠행조례 실시세칙> 에 근거한 간주매출의 설명이다.
첫째, 증치세는 복리후생비에 대에서도 간주매출로 과세한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자가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사용인에게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무상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또한 허용된다. 그러나 증치세의 경우 자체생산 또는 위탁 가공한 재화를 단체의 복리나 개인의 소비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간주매출로 보아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외부에서 취득한 재화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둘째, 증치세의 간주매출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방법이 다르다. 먼저 비상각자산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만큼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을 산출하지만 증치세는 ⅰ)납세의무자의 동종 재화의 평균 판매가격, ⅱ)다른 납세의무자의 동종 재화의 평균 판매가격, ⅲ)과세기준 가격[원가 × (1 + 원가 이윤율(현행10%))의 순서로 과세표준을 확정한다. 또한 기계장치, 비품 등의 상각자산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취득 당시 부담한 매입세액 중 감가상각을 반영한 간주시가만큼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증치세는 간주매출한 상각자산과 비상각자산을 구분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1) 간주매출: 국세함[2008]828호 문건에서는 간주매출로 보아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 항목을 6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1)시장에 보급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2)접대에 사용 (3)직원장려 혹은 복리후생에 사용 (4) 배당금의 분배에 사용 (5)대외 기부 (6) 기타 자산소유권의 용도가 변경
2) 공정가치: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관련 문제의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6년 제80호)에서는 간주매출의 수익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94호(2017.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