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
 [조회: 3258]
[기획] 당신의 연금은 안녕하십니까?


지난 9일 금융감독원에서는 자신이 받게 되는 연금 수령정보와 맞춤상품 등을 추천해 주는 ‘연금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시작했다. 대표적인 노후보장 수단으로 꼽히는 연금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나뉘는데,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그 종류도 수십 가지에 이른다. 국민연금을 포함해 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개인연금의 종류와 유의사항 등을 살펴봤다.<편집자>


<연금의 유래 및 종류>


연금이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벌기 힘든 노후생활을 위해 경제활동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운영주체가 국가인 공적연금제도와 국가가 아닌 사적연금제도로 나뉜다. 이 중 대다수의 국민이 내는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제도에 속하며, 일반 투자회사를 통해 투자형식의 개인연금이 사적연금제도에 속한다.


<국민연금으로는 부족해서 등장한 개인연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이 사적연금에 속한다. 국가가 운영하지 않고 일반은행이나 투자회사들이 회원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납부 받고, 그 금액을 재투자해 얻는 수익으로 일정시기부터 연금형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연금의 가입자격은 공적연금가입자를 포함한 만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며, 저축 기간은 최소한 10년 이상이다. 연금지급 기간과 지급형태는 평균 퇴직연령인 만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매월 지급하며, 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3·6·9·12개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 가능하다. 또한 취급기관에 따라 확정기한부연금 또는 종신연금형태로 지급된다.

저축 한도 및 방법은 매월 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내게 되며, 종류는 취급기관에 따라 크게 보험형과 신탁형이 있다. 개인연금은 정부의 정책지원 때문에 2000년 12월 말까지의 가입 분은 저축 기간 동안 연간 최고 72만 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 되고, 이자소득세도 비과세된다.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 분은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불입액의 100%가 소득공제 되었으나 2011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 원으로 확대된 바 있다.


<개인연금, 종류가 뭐 이리 많아?>

개인연금은 자산운용사 및 거의 모든 은행, 보험사와 일부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펀드, 연금저축, 연금보험의 형태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연금의 종류가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별로 조금씩 다른 것이 가입자들의 선택을 어렵게 한다. 금융기관별 개인연금의 차이는 우측 하단의 표와 같다. 그 외의 차이는 투자기관마다 다르므로 여러 가지 상품들을 비교해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연금수령 방식에 따른 구분>


-종신형 : 평생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장 안정감이 높다. 다만 일찍 사망하면 그만큼 연금액이 충분치 못하며, 지급받는 연금액도 확정형이나 상속형에 비해 적다.


-확정형 : 연금 가입시 약정된 기간만 연금이 지급되는 형식으로, 지급액은 비교적 높은편이나 지급기간 이후의 노후가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다.


-상속형 : 일정 부분은 자신이 연금으로 지급 받되 사망 시 유가족들에게 일부분을 상속자금으로 물려줄 수 있다. 단, 자신이 받는 연금액은 상대적으로 적다.


<국민연금은 과연 안전할까?…개인연금 가입률↑>


대부분의 직장인은 개인연금에 가입되어있기 때문에 매월 일정액이 급여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간다.

매달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닌 액수가 국민연금공단으로 흘러들어 가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여기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이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이럴 수 있는 이유는, 국민연금이 정부에서 운용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낸 금액이 내 노후를 지켜줄 것이라는 든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00세 시대로 인간의 평균수명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 퇴직 후 마땅한 벌이 수단이 없어 노후가 막막한 사람들에게 연금이란 ‘최소한의 생계’를 지켜줄 거의 유일한 보장수단인 것이다.

지난해 9월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6∼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국내총생산의 33.7%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2030년에 GDP 대비 규모가 정점에 도달한 뒤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적립금이 GDP의 32.1%에 이르는 2042년에 국민연금기금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쌓여있던 기금 적립금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2058년 고갈될 것으로 분석한 것은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뿐만 아니다. 기획재정부나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감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다양한 정부기관에서도 국민연금에 대해 분석했지만, 소소한 내용만 다를 뿐 ‘국민연금이 바닥난다’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다.


<연금저축 어드바이저>


연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자 금융감독원에서는 지난 9일 회원가입이 없어도 간단한 연금정보만 입력하면 노후자금 재무진단이 가능한 ‘연금저축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시작했다. 연금저축 어드바이저에서는 출생 연월, 퇴직 연월 등 기본정보와 연금수령 정보만 입력하면 누구나 부족한 노후자금과 필요한 추가납입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노후생활비, 물가상승률, 기대수익률 등의 변수를 조정해 산출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연금자산 외에도 기타 자산을 추가로 입력해서도 산출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연금저축 어드바이저 서비스에는 기초정보만 입력하면 재무진단결과와 함께 이에 맞춘 맞춤형 상품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 사이트 우측에 위치한 ‘전문가에게 상담받기’ 메뉴를 통해 온라인이나 대면,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무상담을 신청하면 무료로 신뢰도 높은 재무진단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탈 ‘파인(fine.fss.or.kr/fine/index.jsp)에 접속한 뒤, 하단에 위치한 ‘연금저축 어드바이저’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일부 서비스의 경우 회원가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94호(2017.2.16)

 [조회: 3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