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이 주택을 살 때 내야 하는 부동산 등록세율이 현행 3%에서 1.5% (법인 간 거래는 2%)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신규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은 올해보다 1.5%포인트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0인 중 찬성 14인,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 켰다.
개정안은 현행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재산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 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한편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세율을 현행 3%에서 1.5~2%로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농업소득 세를 5년 간 부과하지 않고, 영농을 목적으로 창업한 농업 법인이 2년 안에 취 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이 법안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종부세법 등 부동산 세제개편 방안에 따라 거래 세율을 낮춰주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