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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194]
대형 찜질방 상속.증여세 2-3% 올라
[연합 2004.12.29]

  내년부터 3천㎡ 이상 규모의 대형 찜질방과 목욕탕에 대한 상속.증여세가 2∼3% 오른다.

그러나 일반 건물과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의 기준시가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물 기준시가를 이같이 조정,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건물 기준시가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 대형 상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대해 양도.상속.증여세 과세기준을 삼기 위해 국세청이 매년 1회 이상 산정, 고시한다.

건물 기준시가는 ㎡당 건물신축 가격기준액에 평가대상 건물의 구조.용도.위치 지수 및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감가상각률)과 개별건물특성조정률을 곱해 산정된다.

건물기준시가 산정요소인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46만원으로 산정돼 단독주택과 일반 건물의 기준시가는 올해와 변동이 없다.

그러나 3천㎡ 이상 대형 찜질방과 목욕탕의 경우 기준시가 산정요소인 적용지수가 110에서 130으로 상향조정된 반면 1천㎡ 미만 소형 찜질방과 목욕탕의 적용지수는 110에서 100으로 하향조정돼 각각 세부담이 증감된다.

이밖에 냉장창고의 적용지수도 60에서 80으로 올라 세부담이 다소 늘어난다.

국세청 관계자는 "건물신축가액은 다소 올랐지만 최근 어려운 국내 경기와 주택가격 하락을 감안, 일반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회: 1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