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법인세 신고 도움 서비스'
[ 국세청 제공 ]
각 법인의 특성에 맞는 공제·감면 요건을 담은 '맞춤형 절세 팁'도 홈택스에서 새롭게 안내한다.
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법인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기한이 지나간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조류 인플루엔자(AI), 구제역,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는 납부기한을 9개월까지 늦춰준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각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해 법인세 신고 세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청에 '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성실 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스스로 검토 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도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전엔 성실 신고를 지원하는 데 노력을 다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는 엄정한 사후검증을 할 계획"이라며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으로 성실하게 신고해달라"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도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자산 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5월 2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공익법인 공시사항도 홈택스의'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각 지방청·세무서에 배치된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의 도움을 받아 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