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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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656]
<백운찬 회장 윤리교육 주요 발언 내용>

백운찬 회장은 지난달 22일부터 진행된 회원보수교육에서 당면 현안을 설명하면서 세무사회 및 회장 관련 비난과 음해가 지속되고 회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주요 사례별로 해명하고 설명했다. 사실 관계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달 27일 서울지방회 회원을 대상으
로 한 백운찬 회장의 주요 해명내용을 게재한다.<편집자> 



“1만2천 힘 모아 세무사법개정안 통과시켜 당당한 세무사회 만들어 갑시다”
“법안 폐기된 것 아니다. 3월, 4월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뭉쳐 통과시켜야”

 
변호사 자동자격 폐지 법안의 통과는 당초부터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기재위 조세소위에 있는 10명의 의원 중 변호사 출신이 3명이었습니다. 세무사는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변호사협회에서 온갖 압력과 설득 내지 집단화 행위가 있었습니다. 소위에서는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됩니다.
저를 비롯해 기재부, 우리 집행부, 세명의 의원이 속한 지역의 지역회장들, 지방 회장들, 그리고 세무사들의 인적, 학연, 혈연 모든 것을 동원해서 기재위를 통과시켰습니다. 9년만에 우리 세무사법 개정안 변호사의 자동자격을 폐지하는 법안을 기재위에서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법사위원도 전체 17명의 의원 중 변호사가 12명입니다. 세무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류돼 있는 제2소위 위원은 10명입니다. 그 중 변호사가 7명입니다. 숫자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4일에 소위에 계류시켜놓고 소위에서 심의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반대하는 변호사 위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제2소위에서 심의를 해달라고 법사위원장, 위원들을 밤낮으로 찾아다닌 끝에 소위 심의에 올렸습니다.
소위 위원 10명 중 우리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의원이 7명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2∼3명의 위원이 우리가 원하는 입장과 정반대여서 계류를 시켰습니다.
계류시킨 이유는 논리에 맞지 않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헌법재판소에 비슷한 안건이 계류돼 있으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고 심의를 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로스쿨 출신자를 비롯한 변호사가 연간 2천명씩 배출되는데 이들에 대한 생계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영역을 세무사에게 그대로 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소위 의원들은 우리와 생각이 같습니다.
그동안 회장인 저와 함께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국회 사무실과 각 지방 국회의원들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데 동참해 주신 지방회장, 지역회장, 의원들과 여러 가지 연을 가지고 함께 했던 세무사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입장을 대변해주시기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특히 기재부 장·차관 세제실장 국장·과장·사무관 그야말로 자기 일처럼 밤새도록 우리 집행부와 같이 대안을 만들고 논리를 세워 대응을 해 나갔습니다.
특히 지난 12월부터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문 앞에서 연일 세무사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1인 시위를 펼친 세무사고시회 회장을 비롯한 고시회 회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안은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3월에도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엊그제 법사위원장과도 논의했지만 법사위원장도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장입니다. 꼭 상정시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법사위원장의 생각입니다. 3월 국회가 안되면 4월 국회에서라도 끝까지 이것을 달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모습과 행태 지속되고 있어 회장으로서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 장·차관 등과 직접 협의…세제실장·청장 경력 잘 이용토록 힘 모아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과 행태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회장으로서 실망을 금할 수 없는 일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본회 회무집행 특히 이번 세무사법 개정과 관해서 소극적이었던 회원들이 법사위 소위 회의장 앞에 와서 사진을 찍고 언론을 이용하는 그런 행태가 있었습니다.
진정 세무사법 개정을 돕고 세무사회를 위한 일이겠습니까? 6월 선거 출마를 앞두고 선거 운동에 이용하려는 목적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최근에 이런 언론 인터뷰를 봤습니다. “세제실장 출신이라고 데려다 놨더니 고위직도 별 볼일없다."
물론 제 능력의 한계는 느낍니다. 그렇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인터뷰 내용을 보면 힘이 빠집니다.
저와 집행부는 여러 회원분들의 업무를 위해서 세무사회 권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대신하는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이 심부름을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비난하고 발목잡고 음해하는 것이 진정 세무사회를 위하는 일입니까?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회를 보다 반듯하고 당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바쳐왔습니다. 세제실장과 청장 출신으로서 여러분들의 심부름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보다 당당한 세무사회가 되도록 저의 모든 것을 바쳐왔습니다.
개혁과 전진이 정말로 어려운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법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의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회원님들의 힘에 의해서, 성원에 의해서, 지원에 의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말씀드립니다.
세제실장 출신으로서, 청장 출신으로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기재부 장관과 차관과 세제실장과 국·과장들과 직접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 세무사법 개정도 있지만 법제처장과 국세청 관계자들 세제실장과 직접 대안을 만들고 협의를 하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뽑아준 회장이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회원님들이 저와 집행부에 격려 문자하나 보내주시는 것이 큰 힘이 되며 다시 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감사도 역시 우리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을 위해서 함께 일을 해야”
“회장도, 감사도 우월적인 지위에서 세무사회 직원에 횡포 부려선 안돼”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우리 세무사회를 돕는 고문들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돕는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도 열심히 돕고 협조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것이 관행이었고 전임집행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감사라는 회원이 고문께 고문료를 받았느냐라고 확인하는 그런 서신을 보내서 한국세무사회에 대한, 회장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세무사회를 돕는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법안 통과에 도움을 주는 일입니까? 감사도 역시 우리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을 위해서 함께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는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있어서는 안되는 갑질의 행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서울회장께서 감사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감사가 우리 세무사회를 똑바로 가게 하는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합니다.
그렇지만은 감사의 행위도 우리 1만 2천여 회원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대한항공 부사장이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폭언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무사의 직업적 이탈이라는 측면에서 회장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되겠고, 감사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회장이라고해서 세무사회 직원들에게 소위 우월적인 위치에서의 행위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월적인 지위에서 세무사회 직원을 대하거나 횡포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맞게 절차가 이뤄져야 하고 행정이 집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해외 출장시 이코노미석 이용 지켜보고도 ‘비즈니스 탔다’고 음해”
“주변 권유 불구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나가도록 하기 위해 이코노미 이용”

또한 최근에 사실이 왜곡된 보도, 인터뷰 많이 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회원님들의 현명함을 믿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침 8시에 출근해 8시 반부터 팀장회의를 합니다. 회장 방을 들어설 때 오늘은 과연 회원들을 위해 내가 할 일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하는지 계획을 세우고 다짐을 하며 들어섭니다. 퇴근할 때는 내가 받는 대우에 상응하는 노력을 했는지 정산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있다는 것을 믿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고 힘이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가급적이면 해외 출장을 적게 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사회를 위해서 우리의 국제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회의에는 가야합니다.
주변에서는 가급적이면 회장이 회원들의 대표자이기에 비행기를 탈 때 비즈니스를 타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동행하는 분들과 같이 이코노미를 탑니다.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같이 나가서 외국의 물정도 알고 식견을 넓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일본에 갔을 때도 이코노미를 탔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켜봤으면서도 비즈니스를 탔다고 음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원들을 위한 그리고 회의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하나되어 바로가는 세무사회로 다시 만들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회장 선거가 끝나면 모두가 하나로 뭉치는 그런 단체가 돼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렇게 분열되고 파벌화되고 사당화되는 그런 조직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취지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4.4% 회원 공익재단이사장직 이양 결의…현안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
“공익재단 이사장직은 회장 임기와 같이하고 현직 세무사회장이 맡아야”

공익재단 이사장직 관련 내용입니다.
94.4%라는 회원님들의 일치된 결의로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세무사 회장에게 넘기도록 결의한 바 있습니다.
세무사회장인 제가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법안통과 등 현안문제를 조금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익재단이 활용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활동하며 노력하는 사람과 자금을 주는 사람이 다르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의아하고 의심을 갖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공익재단 이사장직은 회장 임기와 같이하고 현직 회장이 맡아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회원들에게 약속한 내용(이사장직 이양)을 반드시 실천하는, 그런 계기를 빨리 만들어 이행해야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회비납부규정에 의해서 공익회비를 연간 2회에 2만원씩 내는 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사회에 납부가 되고 공익재단에 결부시켜서 공익재단에서 활용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회원과 회원의 추천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내는 공익재단 납부금액(후원금)이 있습니다.
작년 2월 이전에는 (두가지) 모두를 공익재단에서 활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부터 회비를 의무적으로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세무사회에 의해서 사회공헌활동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회원들의 추천에 의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회비(후원금)는 공익재단에 직접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확인과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두가지를 합쳐서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관장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굳이 우리가 관리할 수 없다면 이것(후원금)을 납부할 필요가 있느냐까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사무처장 1인 증원은 사무처 옳게 관리되고 효율적인 회무 집행을 위한 것”
“예산 1억 늘어난다는 언론내용 사실 아냐…연간 소요예산 200∼300만원불과”

세무사회는 1년여에 걸쳐 64개 규정에 대해 정비했습니다. 
개정 내용 중 서울회장께서 사무처장을 한사람 늘리는데 부담이 많이 늘어 불합리하다는 말씀이 있었지만 그것은 현실과 전혀 다르며 옳게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회에는 팀이 12개이며 사무처장은 1명입니다. 12개의 팀을 사무처장 혼자서 관리가 어렵습니다. 사무처장이 옳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5∼6개의 팀을 맡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무처장 자리를 한자리 늘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은 총원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1억원이 늘어난다고 하는 언론 플레이의 내용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연간 2백 만∼3백 만원 늘어날 뿐입니다. 직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대한 예산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사무처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취임하고 나서 팀장들은 아침 8시에 출근합니다. 사무처가 옳게 관리되고 회무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무처장 자리를 하나 늘리는 것
입니다. 순수 정원을 늘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회원 여러분들을 보다 효율적이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직입니다.

 “반듯하고 당당한 세무사회 만들기 위해 1만2천 회원 일치단결해야”

그래서 우리가 반듯하고 당당한 한국세무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1만2천여 회원 전체의 권익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치단결해야 합니다.
여기서 패거리가 만들어지고 사당화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회, 집행부가 자동자격 폐지법안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우리 세무사회 전체가 상당히 어렵게 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회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무사회가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조직 자체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세무사회의 틀을 만드는데 지난 1년 반이 소요됐습니다.
앞으로 진정한 세무사회원님들의 권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세무사신문 제695호(2017.3.2.)

 [조회: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