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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제도 창설 55주년 기념 ‘일본세법설명회’ 개최
지난달 24일 일본 소득세법·소비세법 등 발표
회원 250명 참석해 높은 관심…한국거주 일본국적자 등 참석

 
≪ 일본세법 설명회 강사로 나선 김종구 세무사가 일본소득세 강의를 하고 있다(왼쪽). 이어진 마지막 세션에서 최세영 세무사가 ‘일본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 1시간 동안 강연을 펼쳤다(오른쪽).

한국세무사회는 창립 55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24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최근 일본세법의 이해’를 주제로 일본세법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다변화하는 국제조세환경에 대한 세무사들의 이해를 돕고,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자문을 통해 국제 세무서비스시장으로 업무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세무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개최됐다.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과 일본은 1965년 수교 이래 인적·물적 교류가 꾸준히 확대됐고 특히 1970년 한일조세협약 체결을 통해 양국간 조세자문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며 “2015년 기준 외국의 대한(對韓)투자국 중 일본이 16억7000만 달러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오늘 설명회를 통해 많은 지식을 익혀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를 후원한 한·일세무사친선협회 김정식 회장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우리나라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 소득세, 법인세 등이 매우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며 “일본 세법이 이론적 깊이가 있는 만큼 오늘 설명회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에도 세무사들에게 유익한 일본세법을 보다 깊이 있게 다뤄 학술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을 비롯해 광주, 대전 등 각 지방에서 올라온 회원들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는 250여명 회원들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신승근 교수, 한국거주 일본국적자들이 모여 일본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설명회는 백낙범 국제이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종구 세무사가 ‘제1부-일본 소득세’, ‘제2부-일본 소비세’를 다뤘으며 최세영 세무사가 ‘제3부-일본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 각각 1시간씩 강의했다.

설명회는 질의-응답방식으로 구성됐으며 1부에서는 ▲근로소득세(급여·퇴직·연금 등) ▲실생활 세금(결혼·보험료·의료비·기부·재해 등), 2부에서는 ▲사업 세금(청색신고·확정신고·신고오류·간이과세 등) ▲부동산세(주택차입금 특별공제·매매 시 분리과세 등), 3부에서는 ▲증여세(상속시 정산과세제도·주택 취득 등 자금증여의 비과세 제도 등) ▲상속세(유산분할·부채상속·유류분 등)에 대해 다뤘다.
이날 회원들을 일본의 간이과세와 증여세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에 관심을 보이며 질문했다.

백낙범 국제이사는 “예상했던 인원보다 훨씬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깜짝 놀랐다”며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차기 설명회에는 일본 세제의 내용적 깊이를 더하는 한편 중국, 미국의 세제에 대해서도 소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95호(20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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