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달 23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7차 법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세무사제도 개선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제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 12월 세무사회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세무사법상 명의대여 금지 등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 신설하는 세무사법 개정안(김도읍 의원)”에 대한 의견을 보고 받고, 개정안에는 ‘명의를 대여하는 자(세무사)’에 대한 처벌규정은 두고 있으나 ‘명의를 대여받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처벌의 균형성을 유지하고 범죄예방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보완이 이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세무사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법령과 진단요령에 의해 수행하고 있는 ‘재무상태(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의 직무로 명확히 하기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펼쳐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1년 ‘재무상태(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 직무로 유권 해석했으며, 이어 국회에서도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의 적격성을 인정해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는 현재 기업진단과 관련해 11가지 분야에서 검증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법제위원회는 재무관리상태 진단 및 기업진단 업무는 세무사가 수행하는 고유업무가 명백한 만큼 세무사 직무규정에 명확히 규정해 해당 업무에 대한 세무사의 대외 공신력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회원들이 검토를 요청한 비영리법인 중 종교단체와 아파트(공동주택)에 대한 회계감사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 및 법적용의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
이와함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제출할 조세제도 관련 개헌 의견에 대해서도 1987년 제9차 개정 이후 지난 30여년간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헌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헌법개정에 대한 의견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를 이어갔다.
세무사신문 제695호(20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