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30일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에 주택 1채를 보유한 60세 이상 노인이 주택을 10년 이상 역모기지론 담보로 제공하면 2년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소득세법을 시행령을 개정,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60세 이상 노인이 자녀와 함께 거주함에 따라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자신의 주택을 역모기지 담보로 제공하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 양도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은 내년부터 역모기지 제도를 이용할 경우 어디에 살더라도 3년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정경제부는 중형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세제외 대상에 ‘전용면적 45평이하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1가구3주택으로 인정되면 양도차익의 60%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며 임대사업자는 1가구3주택이더라도 전용면적 25.7평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 5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