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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파견돼 수사 자료 빼돌린 세무공무원 징역형
[2017-03-08 연합뉴스]
재판부 "밀행성은 수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
검찰에 파견돼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관한 수사 첩보 서류를 빼돌린 세무공무원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성민 판사는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모(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세무
서 직원인 최씨는 2015년 1월부터 검찰에 파견돼 수사 업무를 보조했다.

그러다 같은해 3월 검사실에서 '세무감면 청탁 관련 금품수수 비리' 관련 수사 첩보 문서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 세무서 동료 A(37)씨에게 전송했다. 휴대전화에 미리 촬영할 때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앱을 깔았다.

최씨는 한달 뒤 한 공기업의 국고보조금 편취 관련 첩보 문서를 같은 방법으로 동료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최씨의 범행은 지난해 초 검찰이 세무서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경기북부지역 고압 공사 입찰 과정에서 1순위 경쟁사의 내부정보를 특정 업체에 넘겨 이 업체가 낙찰받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총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A씨 등 세무서 직원 2명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최씨가 전송한 수사 첩보 문서 등을 발견, 이를 중대한 비밀누설 행위로 보고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

최씨는 법정에서 "이들 문서는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가 동료에게 전송한 문서에는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내용 등이 담겼다"며 "더욱이 이들 문서는 수사기관 내부용으로 관리번호까지 붙고 표지에 '외부에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있어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밀행성은 수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고 피고인은 검찰에 파견될 때 수사기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했다"며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죄책을 부정하는 데 급급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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