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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케어는 부자들을 위한 법?…고소득층에 엄청난 세금 감면
[2017-03-12 연합뉴스]
연소득 11억 원 넘는 소득층, 10년 동안 181조 원 감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대신 도입하려는 미국 보건법, 일명 '트럼프케어'가 부자들에게 엄청난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당파적인 성향의 미국 의회 합동조세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가 트럼프케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 소득이 100만 달러(약 11억 5천500만 원)를 넘는 고소득자에게 돌아가는 세금감면 혜택이 10년 동안 총 1천570억 달러(약 181조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뉴욕타임스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오바마케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고소득자에게 부과했던 2개의 세목이 폐지되는 데 따른 것이다.

하나는 투자 관련 수입에 대해 3.8%의 세금을 매기도록 한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연 소득 20만 달러(부부 합산 기준 25만 달러) 이상인 소득계층에 추가로 0.9%를 부과하는 메디케어 세금이다.

이 두 개의 세목이 사라지게 되면 연 소득이 20만 달러 이상∼100만 달러 미만인 계층도 상당한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된다.

두 세목의 폐지로 줄어드는 세수는 10년 동안 총 2천740만 달러에 이른다.

합동조세위원회 비서실장 출신인 에드워드 클레인바드 서던캘리포니아대 법대 교수는 "2개 세목을 없앰으로써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세금 감면 혜택의 대부분은 부자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부자들이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지만, 부자가 아닌 미국인도 돈을 절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뒤 두 세목의 폐지는 오로지 고소득층만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케어는 지난 9일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와 세입위원회를 잇따라 통과해 입법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오바마케어가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던 조항을 없애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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