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수령액 1천2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연금종류
[금융감독원 제공]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연금 수령 한도 내로 받아야 저율의 연금소득세 또는 감면된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을 가급적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다.
예컨대 연금저축 평가액(적립금) 4천만원을 4년간 1천만원씩 받으면
세금으로 총 511만원을 내야 하지만 10년간 400만원씩 받으면 내야 할
세금은 291만원으로 줄어든다.
연금소득세는 연금을 수령할 때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은 낮아진다.
확정 기간형 연금의 경우 연금 수령 나이가 55∼69세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의 세율이 부과된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춤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적립금이 6천만원인 연금을 20년에 걸쳐 나눠 받는다고 했을 때 연금을 55세부터 받으면 내야 할
세금총액은 313만5천원이나 65세부터 수령하면
세금을 264만원만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