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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230]
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요지
[경향신문 2004.12.30]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근로자 표준공제액을 현행 6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장애인 추가 공제액을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5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할 경우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한 뒤 해당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법안의 주요요지(개정안).

▲민사집행법=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급료에 대해서는 압류를 못하도록 했다. 지금은 월급의 절반까지를 압류할 수 있다. 일례로 월 1백50만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채권자가 75만원을 먼저 가져가나 법안이 시행되면 4인 가족의 경우 1백6만원(최저생계비)은 압류할 수 없어, 압류액은 44만원으로 줄어든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거나 피해자의 불처벌의사가 있을 때에는 지금은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 제도가 가정폭력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는 사회봉사명령 등 판사의 보호처분 심리대상이 되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2005년 12월까지 1년간 연장한다. 불법정치자금은 상속 또는 증여로 의제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과세근거를 명시했다.

▲부가가치세법=음식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율을 현행 1%에서 1.5%로 높였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불량자’라는 용어와 등록제를 삭제하고, 채용할 때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등을 못하도록 했다.

▲증권거래세법=증권거래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미신고액의 10%에 달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 제도에 퇴직연금(기업연금) 제도를 병행, 퇴직연금제를 선택하는 근로자는 만 55세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어기본법(제정)=문화부장관은 국어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고, 공공기관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괄호 안에 영어나 한자를 병기하도록 했다.

▲사립학교법=교원을 재임용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해 통지하며,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농작물재해보험법=농민들이 태풍 등으로 인해 경작하던 농작물에 피해를 봤을 때 국가가 보상해 주는 농작물 국가재보험제도가 도입됐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지금은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금융기관에서 예·출금할 때는 은행 등이 이런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하는데, 개정안은 통보 기준금액을 대통령령(2천만원 유력)이 정하는 수준으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

 [조회: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