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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랑Pro 이용한 ‘재무자료 세무사 전자확인서비스’ 개시
서울보증보험을 시작으로 이용기관 점차 확대
재무자료 발급 회원에게 이용수수료 일부 배분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랑Pro를 사용하는 회원의 업무편의와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온라인 신속제출 방식에 한층 보안을 강화한 ‘재무자료 세무사 전자확인서비스’를 MCG컨설팅의 메타게이트를 통해 오는 3월말 부터 제공한다.

‘재무자료 세무사 전자확인서비스(이하 전자확인서비스)’는 수임거래처에서 재무자료를 금융기관 등에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재무자료를 세무사회의 회원 확인을 거쳐 해당 이용기관에 전자적(온라인)으로 전송하는 서비스이다.

이번 세무사랑Pro의 전자확인서비스는 업계 최초로, 세무사회 회원 확인 방식을 도입하여 세무사의 전문성을 부각시키고 세무사의 신뢰성과 위상을 제고 시켰다. 이어 타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증명원서비스와 달리 이용자의 기업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재무자료의 재가공, 제공 및 판매를 금지하여 수임거래처의 재무정보가 보호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용수수료 역시 수임거래처의 이용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타사 서비스와 달리 1회 이용수수료 납부만으로 연간 추가비용 부담 없이 반복해 재무자료를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확인서비스를 통해 재무자료를 제공하는 회원들에게는 전송수수료중 일정금액을 배분함으로써 회원의 부가수입 창출기회도 제공하도록 했다.

이번 전자확인서비스 시행을 주도한 이재학 전산담당 부회장은 “기업정보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반영하여 세무사랑Pro를 통해 제공되는 기업의 소중한 정보가 본연의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여 기업정보유출로 인해 회원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정보보안에도 중점을 뒀다”면서 “회원들께는 보다 안전한 전자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사랑Pro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전자확인서비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서울보증보험 서비스 제공을 시작으로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이용기관으로 전자확인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자확인서비스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회 전산솔루션사업팀(02-521-8907) 또는 MCG컨설팅(1522-11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696호(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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