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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명한 소비에 도움 되는 세관공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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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각종 매체에서 위축된 국내 소비심리에 대해 연일 다투어 다루고 있다. 누구나 가릴 것 없이 불어 닥친 경제 불황에 선뜻 지갑을 여는 일이 어려워졌다. 이와 함께 여기저기에서 ‘냉장고 파먹기’ 등 생활비 절약 재테크를 실천하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하지만 무작정 소비에 거리를 두기란 어렵다. 의식주, 의료, 자녀 양육, 경조사, 문화생활 등 기본적 소비에 들어가는 돈을 줄이기란 도통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같은 소비를 하더라도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현명한 소비의 실천이다. 이번 호에서는 현명한 소비에 도움이 되는 ‘세관공매’에 대해 살펴본다.<편집자>
가계에 도움 되는 ‘세관공매’

‘세관공매’는 개인 면세 한도를 초과해 붙는 가산세 그리고 수입 물품에 붙는 관세나 부가세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아 임시 보관 중인 물건들을 매각하는 절차로 그 방법은 공개입찰을 통해 이뤄진다. 따라서 세관공매에 올라오는 물건은 1인당 면세 한도가 초과돼 적발된 해외구매물품이거나 관세나 부가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 통관이 허용되지 않은 수입 물품으로 분류된다. ‘세관공매’의 장점은 개인, 사업자 등 누구나 구매를 원하는 물품을 시중 판매가격의 50% 금액으로 진품을 살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세관공매’는 전문가의 감정을 받은 진품만을 취급하며 위조품은 모두 폐기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매 물품은 예정 가격을 매긴 후 다음 공매 대략 열흘 전 공고를 내며 관세청 홈페이지 유니패스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유통사업단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관공매’는 경쟁입찰로 진행되지만, 수차례 경쟁입찰에도 낙찰되지 않을 때 다음 회 입찰 예정가격 이상의 가격을 내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세관공매’는 체화공매에 이어 국고공매 순으로 진행된다. 처음 체화공매가 열리고 유찰이 계속돼 가격이 50%까지 내려가면 국고공매로 넘어간다. 체화공매는 일반입찰과 전자입찰로 나눠 진행되는데 일반입찰은 전국 세관을 직접 방문해 참여할 수 있고 전자입찰에 참여하려면 관세청 홈페이지 유니패스에 접속하면 된다. 이와 함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 예정금액의 10%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또, 금융결제원의 현금결제중계서비스로 중계되는 입찰보증금과 낙찰대금의 납부와 환불에 따른 수수료도 본인 부담이다. 다만 유찰될 경우 입찰보증금은 환급된다. 국고공매는 전자입찰과 세관위탁판매장의 전시판매로 나눠 진행된다. 전자입찰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유통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전시판매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마련된 전시장을 직접 방문해 참여할 수 있다.
‘세관공매’는 명품만 취급? NO! 흔히 ‘세관공매’에서 명품만을 취급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세관공매’에 갖는 선입견에 불과하다. ‘세관공매’에 나오는 물품들은 명품에 제한되지 않고 취급하는 물품의 종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세관공매’에 나오는 물품은 주류, 의류, IT 기계, 가전제품, 미용제품 등은 물론 돌, 침구류, 의료기기, 자동차 등 매우 다양하다. 또한, ‘세관공매’에 올라오는 물품의 수량이 낱개가 아닌 대량으로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소매업자가 ‘세관공매’를 통해 대량수량으로 올라온 물품의 판매를 위해 낙찰받기도 한다. 다만, 소매업자가 ‘세관공매’를 통해 대량수량의 물품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세관공매’에서는 물품에 따라서 특별한 자격요건을 갖춘 입찰자만 응찰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의약품류(한약재 포함)의 경우 약사 면허증과 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이거나 의약품제조업과 의료용구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만 응찰할 수 있다.
‘세관공매’, 재판매로 차익 얻는 재테크 수단 ‘세관공매’는 싸게 낙찰받은 물품을 재판매해 차익을 얻을 수 있어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매로 차익을 얻고자 ‘세관공매’에 참여한다면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될 과정이 있다. 바로 입찰 전, 낙찰받으려는 물품의 온라인·오프라인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세관공매’의 첫 공매 예정가격은 보통 시중가가 기준 되고 여기에 중개수수료까지 포함되는 것을 고려하면 재판매로 차익을 기대하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체화공매가 진행되기까지 최대 6개월가량 보세구역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낙찰가가 50%까지 내려가 국고공매에 넘어가더라도 이 역시 홈페이지에 올라오기까지 이미 긴 시간이 소요된 후다. 따라서 입찰 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시중 거래가격도 내려갔을 수도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세관공매’ 참여시 꼭 알아둬야 할 Tip 원하는 물품을 낙찰받기 위해 ‘세관공매’에 참여했지만, 공매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자. 체화공매의 경우 화주 즉 물품의 원래 주인이 공매를 취소할 수 있다. 반면, 국고공매는 물품의 주인이 국가이기 때문에 공매를 취소할 수 없으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낙찰될 때까지 계속 진행된다. 아울러 입찰의 취소 사유가 되는 두 가지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 ▲동일물건에 대해 2인이 응찰한 경우로 응찰자 중 1인이 현저하게 저가로 입찰한 경우 ▲공개경쟁입찰에 부당하게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 또는 부정입찰을 한 경우 등에는 입찰이 취소된다. 이 밖에도 낙찰받은 물품에 감정 시 발견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지 않고서는 한 번 낙찰되면 변심에 의한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무사신문 제696호(201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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