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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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62]
백운찬 회장, 세무사회 당면 현안 해결 위해 ‘동분서주’
촌음 아끼며 연일 국회와 세종시(기획재정부) 등 방문해 당위성 설명…강릉·여수 등 법사위원 지역구 누벼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못한 것은 세무사 힘이 부족했기 때문…현안 해결 위해선 전회원 하나로 뭉쳐야”


 


≪ 백운찬 회장이 국회회관 로비에서 기획재정부 직원들에게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법안 처리 문제를 설명하며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전문자격사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다 세무대리 관련 정부의 규제 또한 강화되면서 세무사회가 안고 있는 현안도 그만큼 많아져 백운찬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현안 해결을 위한 움직임도 더욱 빨라지고 있다.

세무사회의 중요한 현안은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 중인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세무사법 개정, 2004년 이후 변호사 자격자의 세무사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위헌법률심판청구 및 외부세무조정 법제화가 부당하다는 헌법소원 등의 쟁송, 복식부기자의 추계신고에 대해 미신고로 보는 국세청 해석 문제 등이다.

회원 모두가 해결을 고대하는 시급한 현안 문제이지만 상대가 경쟁 자격사단체이고 세무당국이다 보니 뜻하지 않은 난관에 봉착하고 높은 벽이 가로막아 성사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백운찬 회장과 집행부도 촌음을 아껴가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백운찬 회장은 지난달 24일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세무사법 개정안이 제2소위에서 아쉽게 계류된 이후 국회는 물론 강릉, 춘천, 여수 등 전국의 소위원회 위원 지역구를 지속적으로 방문했으며, 관련 지역에서 지역세무사회의를 개최해 회원들에게 자동자격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줄 것을 호소했다.


자동자격 폐지법안 2소위 계류 후 백운찬 회장 더 바쁜 행보


특히 백운찬 회장과 집행부는 지난달 24일 이후 줄곧 법사위를 방문, 현재 대통령 탄핵 후폭풍으로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이지만 조만간 상임위가 열릴 경우를 대비해 소위원회 의원실을 찾아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세무사법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백 회장은 위원들에게 “전문성의 검증을 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전문자격사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며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해 전문영역별로 ‘1자격시험, 1자격 취득’의 원칙을 확고히 정립해야 한다”고 세무사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백 회장은 또 “변호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제한되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세무대리업무도 할 수 없어 변호사의 세무사자격은 형식적 자격에 불과하다”면서 “더 이상 실효성 없는 형식적 자격인 변호사의 세무사자격을 폐지함으로써 세무사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난 2월말과 3월초 각 지방회별 보수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아침 일찍 국회를 방문해 소위 위원들에 대해 위원회 개최를 촉구하는가 하면 세무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기재부 세제실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갔다. 지난해 12월 초부터 강추위와 싸워가며 국회 정문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서는 세무사고시회와도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변호사 제기한 헌재쟁송 대처 및 복식부기자 추계신고 유권해석 개선도 총력


변호사들이 세무사 업역에 진입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도 업무영역 수호의 측면에서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

2004년 이후 변호사 자격취득자에게 세무사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위헌법률심판청구 및 외부세무조정을 법제화하고 법무법인의 외부세무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한 입법이 부당하다는 헌법소원 등이다.

백운찬 회장과 세무사회는 변호사업계의 헌재심판 제기 이후 2년 가까이 세무사법상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고 외부조정법제화와 법무법인의 외부조정 배제가 법률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헌재에 제출하고 설명해 왔다.

그동안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과 외부세무조정 관련 문제 등 헌재가 미뤄둔 일반 제청 사건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백운찬 회장은  헌재의 심리일정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부회장단 및 사무처 해당 팀과 함께 관련 사안에 대한 전면적 재점검 및 반박자료 등의 보완에 나섰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대한 대응도 8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백운찬 회장과 세무사회는 기획재정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국세청 유권해석의 불합리성을 설명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백 회장은 ▲2006년 소득세법 개정시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 ‘신고’ 자체가 없는 것으로 한다는 입법취지가 없었고 ▲2006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국세청은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를 미신고로 보아 결정하는 사례가 없었음을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추계신고는 세법에서 신고의 확정력이 인정되는 세무신고의 유형인데 복식부기에 의한 신고가 없었다는 의무위반만으로 신고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입법 또는 해석은 헌법에 반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회원들의 세무신고 업무 정상화를 위한  유권해석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백운찬 회장은 “지금까지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지 못한 것은 세무사의 힘이 모자랐기 때문”이라며 “그 힘이 모자란 것은 세무사가 하나로 뭉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전회원이 일치 단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696호(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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