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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세무사’ 2016년 겨울호 전회원에 배포…PDF 내려받기 가능
조세도서관 홈페이지 통해 논문 검색도 가능해


한국세무사회는 계간 세무사 2016년 겨울호를 발간해 전회원에게 배포한다.

이번 계간 세무사는 윤석남 계간세무사편집위원장의 ‘공증인의 법인의사록 인증제도에 관한 소고’가 특집으로 실렸다.

윤석남 위원장은 기고에서 공증인이 인증한 이사회결의서(의사록), 주주총회결의서(의사록), 합의서 등이 무효 또는 부존재가 되어 그 법률행위가 무효 등의 원인을 살펴봄으로써 세무사 업무에 도움이 되고, 현행 법인의사록 인증제도에 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공증인과 그 촉탁인의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다.

이어 논단으로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분양계약해제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복지행정학과 교수와 조경희 국회도서관 일본법 법률자료조사관이 공저한 ‘일본의 지역발전정책과 고향사랑 조세제도’, 최삼태 세무사의 ‘환지예정지 지정의 의미와 세법상 차별이유’, 최주익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거래징수에 관한 고찰’, 이강오 세무사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관한 소고’, 김봉근 세무사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제도 개선에 관한 소고’, 황영현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원이 쓴 ‘국외 전출세(exittax 또는 expatri ation tax)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고’ 등이 실려 풍부한 볼거리로 회원들의 전문성 함양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설에는 김인근 세무사가 쓴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와 조세문제 고찰’이 실려 해외현지기업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 절차부터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사후관리,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단계별 조세문제는 물론 해외현지법인 등에 근무하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와 모회사 등의 과세문제까지 다루고 있어 회원들이 업무에 참고할만 하다.

아울러 안혜림 변호사(법무법인 어울림)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제도’를 지난 2015년 7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된 판결을 중심으로 상세히 다뤘다.

한편 계간 세무사는 전회원에게 배포되며, 세무사회 홈페이지 [신문·간행] 메뉴 중 ‘계간 세무사’에서 PDF 파일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 계간 세무사 2016년 겨울호



세무사신문 제696호(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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