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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글로벌 세무서비스를 위한 Tip_중국세무(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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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지 현 세무사
현) 세무사(세무법인 신승) 현) 중국법령정보센터 세무법령 구축 및 상담실 운영 개인이 주택 양도시 부담하는 세금 중국 경내에서 개인이 주택을 양도하면서 부담하는 세금의 종류는 크게 다섯가지가 있는데 ‘증치세’와 ‘증치세에 부가되는 부가세’, ‘개인소득세’, ‘인화세’, ‘토지증치세’가 있다. 이 중 인화세와 토지증치세는 국가세무총국의 <부동산 매매관련 세수정책의 통지>(재세[2008]137호)의 2조 내지 3조에 근거하여 개인이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주택은 한시적으로 징수하지 아니하고 있다.
개인이 주택양도 시 부담하는 세금_ 증치세와 부가세 규정 증치세는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면적 통합 시행에 관한 통지>(재세[2016]36호)의 첨부문서 3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이 구입한지 2년 미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 5%의 증치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징수하며, 구입 후 2년 이상인 주택의 양도는 증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북경시, 상해시, 광주시와 심천시 지역에 한하여 구입한지 2년이 경과한 주택 중 비 보통주택(非普通住宅)1) 에 해당할 경우 판매 대금에서 주택 구입 대금을 차감한 차액의 5% 징수율을 적용하여 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보유기간의 계산은 <부동산 세수정책 집행과정 중 몇 가지 구체적 문제에 대한 통지>(국세발[2005]172호)에따라 건물방산증 또는 계세(契?)2) 납세완료증명에 기재된 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기재된 일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둘 중 빠른 것”의 원칙에 따라 건물 취득시기를 확정한다.
다음으로 증치세와 부가되는 성시유호건설세와 교육비부가, 지방교육비부가가 있다. 구체적인 세액의 계산방법은 과세표준은 증치세액이며 각 세목별 적용되는 세율은 성시유호건설세의 경우 시구(市?)7%, 현성(?城), 진(?) 5%,그 외 지역은 1%의 세율로 부가 징수되며 교육비부가는 3%, 지방교육부가는 2%이다.
개인이 주택양도 시 부담하는 세금_개인소득세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및 동법 <실시조례>에서는 개인이 주택을 양도하고 받은 금액에서 자산 의 취득원가와 합리적인 비용을 공제한 후에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이를 “자산양도소득”이라고 하며 세율은 20%에 이른다.
양도가액, 취득원가, 합리적인 비용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주택양도소득수입소득세관련문제>(국세발[2006]108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며 만약 그 가액이 시장가격보다 분명하게 낮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징수기관이 양도가액을 관련 법에 의하여 확정한다. 또한 취득원가 및 인테리어비용, 주택대출금 이자, 수수료, 공증비 등의 합리적인 비용은 주택구입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세무기관의 심사확인을 받으면 공제하도록 허용한다. 다만 합리적인 비용은 주택의 유형에 따라 15%∼10%의 공제한도가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증빙이 없거나 취득원가를 계산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세무기관은 <세수징수관리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인정과세를 하며, 납세의무자의 주택양도가액의 일정비율을 개인소득세로 징수한다. 구체적인 비율은 각 성급지방세무국이나 성급지방세무국이 권한을 부여한 지방세무국이 납세의무자가 판매한 주택의 구역, 지리적 위치, 건축물 완공시점, 부동산의 유형 및 주택평균 가격 등을 기준으로 주택 양도가액의 1∼3% 정도로 확정한다.
그 밖에 개인이 주택양도 시 5년이상 보유한 가족의 유일한 생계유지 목적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 개인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개인소득세 우대정책이 있다. 1) 비 보통주택(非普通住宅): 일반적으로 건축 면적이 비교적 크거나 상업적 용도의 주택을 의미하며, 세부 기준은 지역마다 상이하다. 2) 계세(契?): 중국경내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이다. 계세의 세율은 3~5%로 지역마다 상이하다. 2016년 2월 22일부터 개인이 보통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을 판매 시 1.5%를 징수하며, 그 주택이 90평방미터 이하인 보통주택이면 1%를 징수한다. 1가구 2주택의 경우 2%를 징수하되, 90평방미터 이하이면 1%를 징수한다. (1가구 2주택 규정은 북경시, 상해시, 광주시와 심천시는 제외)
세무사신문 제696호(201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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