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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국세상담센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법상담’ 용역 입찰 참여
국세청 대신해 5월에 대국민 세법상담 전담키로


 

≪ 지난해 한국세무사회가 국세청을 대신해 실시한 종합소득세 등 대국민 세법상담업무에 참여한 상담세무사가 납세자와 전화상담을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국세청을 대신해 대국민을 위한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세제 상담 용역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오는 21일 제주지방조달청에서 열리는 ‘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세제 상답업무 일부 민간위탁’ 입찰에 참여한다.

국세청은 원활한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종소세 및 근로·자녀장려세제 세법상담 업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종합소득세 등 세법상담 민간위탁이 처음 시행된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7년 연속으로 사업을 도맡아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번 입찰에서 세무사회가 단독으로 응찰할 경우 조달청은 한 차례 추가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2차 입찰에서도 세무사회가 단독 응찰할 경우, 세무사회는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통해 세법상담 용역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세법상담용역은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상담센터 여의도 상담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 송만영 홍보이사는 “세금문제는 세무사가 1인자인 만큼 국민들을 위한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세제 세법상담에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면서 “이번 국세상담센터의 민간위탁 입찰도 용역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세제는 일반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세법분야이기도 하며, 다양한 세법상담 사례를 통해 전문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관심있는 세무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696호(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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