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570]
1가구2주택 逆모기지론 이용 노인 1주택 인정 양도세 비과세
[서울신문 2004.12.31]

  내년부터 60세 이상 노인에 대한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이 확대된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임대주택의 규모와 가격기준도 높아진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노인들은 역모기지제도를 이용할 경우 어디에 살더라도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 및 과천과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살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역모기지란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형식으로 자금을 빌려 쓴 뒤 주택을 팔아 대출금을 상환하는 노후보장제도다. 재경부는 또 60세 이상 노인이 자녀와 함께 살면서 1가구2주택자가 되더라도 자신의 주택을 역모기지 담보로 제공하면 1가구1주택으로 인정, 양도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현재는 두 채 가운데 한 채는 2년 이내에 팔아야 이런 혜택을 준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1가구3주택자는 양도세를 양도차익의 60%나 물어야 하지만 임대사업자(주택 5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에 한해 해당 주택이 ‘전용면적 45평 이하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조회: 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