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보수와 소득을 낮게 신고하거나 소득을 탈루해 보험료를 적게 냈다고 인정되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제대로 된 건강보험료를 걷게 된다. 그동안 전문직 고소득자나 자영업자 중 일부가 불성실한 소득 신고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 ‘유리알 지갑’인 직장인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세무조사가 남용된다는 가입자들의 불만도 뒤따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불성실한 소득을 신고한 직장·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소득파악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