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548]
수도권 60세 이상… 내년부터 2주택 돼도 양도세 안내
[국민일보 2004.12.31]

 

다음달부터 60세 이상 노인에 대한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이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서울·과천·5대 신도시에 주택 1채를 보유한 60세 이상 노인이 그 주택을 10년 이상 역모기지 담보로 제공하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역모기지란 주택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형식으로 자금을 빌려쓴 후 주택을 팔아 대출금을 상환하는 노후보장제도다.

재경부는 또 60세 이상 노인이 자녀와 함께 거주함에 따라 1가구2주택이 되더라도 자신의 주택을 역모기지 담보로 제공하면 1가구1주택으로 인정,양도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3년 이상 보유하면 가능하지만 서울,과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7개 지역의 경우 3년을 보유하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자식이 부모를 모시기 위해 가구를 합쳐 1가구2주택이 되면 그 중 1주택을 2년 이내 팔아야 한다.

이에 따라 노인들은 역모기지제도를 이용할 경우 어디에 살더라도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중형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세 제외 대상에 ‘전용면적 45평 이하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회: 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