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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오바마케어 폐지땐 세금 年36억원 감면혜택"
[2017-03-18 연합뉴스]
WSJ, 3.8% 세율 적용 투자소득세 산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했을 때 세금감면 혜택을 보게 될 고소득층에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들어있다고 미언론들이 17일(현지시간) 전했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바마케어' 폐지로 이 제도의 재원조달용으로 도입된 3.8%의 투자 소득세가 사라지면, 트럼프 대통령도 매년 최소 320만 달러(36억1천900만 원)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납세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작년 대선 때 나온 수입내용을 토대로 한 만큼 이런 산정이 정밀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세전 소득은 1억6천만 달러(1천810억 원)였는데 절반이 넘는 8천360만 달러(945억5천만 원)가 임대 등으로 얻은 부동산 관련 소득이었다.

320만 달러는 투자 소득세 과세 대상인 이 부동산 소득에 3.8%의 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의료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대신 새 보건법, 이른바 '트럼프케어'를 도입할 경우 부자들이 엄청난 세금감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오바마케어가 재원조달을 위해 2010년 고소득자에 대해 도입한 2개 세목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하나는 투자 관련 수입에 부과되는 3.8%의 투자수입세이고, 다른 하나는 연 소득 20만 달러 이상의 개인(부부 합산의 경우 25만 달러)에게 추가로 0.9%의 '메디케어 세금'을 부과해 같은 수준인 3.8%의 세율로 맞춘 장치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2015년 메디케어 세금으로 3천517달러를 냈다.

두 세목의 폐지로 줄어드는 연방 세수는 향후 10년 동안 2천7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취임 후 재산을 백지신탁 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도처와 미국 내 골프장, 빌딩 등의 여전히 소유하고 있고 경영만 두 아들에게 넘겼다. 때문에 세금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고액 세금을 피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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