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등 전국 1300여만가구의 주택 값을 일일이 조사해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4월부터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 뒤 매년 4월30일 이를 공개한다. 이에 따라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의 과표가 크게 오르게 된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값상한제 도입=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은 오는 3월부터 분양값상한제(원가연동제)가 적용된다.
분양값은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비 상한가격에 택지비를 더해 산정한다. 또 현재 감정가액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대해 25.7평 초과 주택을 짓는 경우 채권입찰제가 도입된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6월께 시행=재건축을 할 경우 늘어나는 용적률의 10~25%를 임대아파트로 건설하게 하는 것으로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사업승인 이전 단지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사업 승인은 받았으나 아직 분양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단지는 10%를 각각 임대아파트로 지어 공급해야 한다.
△리모델링 증축 9평까지 가능=4월부터 아파트 리모델링을 통해 면적은 기존의 30%, 최대 9평까지 넓힐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계단실, 지하주차장, 발코니는 증축 규모를 제한하지 않는다. 단지 여건 상 재건축이 곤란한 경우는 9평 이상 증축도 가능하다.
△상가, 오피스텔 후분양=4월부터 3천㎡(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을 분양할 경우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치고 해당 시·군·구에 신고한 뒤 분양해야 한다.
교통
△생계형 운전자 면허 구제제도 확대=4월1일부터 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도 구제대상에 포함된다. 생계형 운전자의 범위도 배달이 영업수단인 음식점이나 세탁업, 영업사원 등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운전면허제도 개선=장애인도 4월부터는 운전학원에서 20시간 이상 기능교육을 받거나, 전문의가 인정한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개조된 차량으로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교통안전교육 다양화=운전면허 정지 기간을 20일 경감해주는 교통안전 교육을 새해 7월부터는 정지 처분 전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통참여교육’을 받으면 최대 30일까지 면허정지 기간을 줄여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 및 정기권 확대 =서울시의 환승 할인 요금체계가 시를 출입하는 경기도 버스에도 상반기에 확대 적용된다. 지하철 정기권도 내년 4월부터 수도권 전철 전구간으로 확대된다.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중앙버스전용차로제도가 내년 말까지 망우·왕산로(10.4㎞), 경인·마포로(16.2㎞), 시흥·한강로(14.9㎞)에 추가로 설치된다.
배달등 생계형운전자 면허취소 구제
하반기부터 공무원 5일제 근무 실시
세제
△물류산업 종사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물품배달원, 수하물 운반원 등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가산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 도입=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 공시지가 6억원 이상 나대지, 공시지가 40억원 이상의 사업용토지에 대해 재산세와 별도로 종합부동산세를 매긴다.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받고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받고, 가맹점도 발행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받는다.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1가구가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매각 때 매각차익의 6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한다.
△소상공인 특별세액 감면 확대=내수침체 및 경기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2배(5~15%에서 10~30%로) 올린다.
△장기저당담보 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1가구 1주택인 60살 이상 연로자가 장기저당담보로 집을 제공한 경우, 자녀와 합가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 양도세 특례를 인정한다.
△국제우편물에 대한 과세처분 이의신청 간소화=과거에는 납세자가 세관에 직접 이의신청서를 냈으나 앞으로는 우편물을 배달한 우체국에 이의신청서를 내도 된다.
현금영수증제…1가구 3주택 중과세
대규모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로
정보통신
△ 이동전화 번호유지제 확대=이동전화 번호유지제가 확대돼, 1월1일부터 엘지텔레콤 가입자도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으면서 에스케이텔레콤이나 케이티에프로 옮겨갈 수 있다.
△ 인터넷전화 서비스 등장=인터넷 통신망을 사용해 전국 어디서 이용하나 통화료가 같고, 070-××××-×××× 형태의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인터넷전화가 본격 등장한다.
△ 소포요금 인상=1월1일부터 소포배달 서비스 가운데 보통등기소포가 폐지돼, 등기소포 이용자들은 발송하는 소포의 무게와 보내는 지역에 따라 200~700원씩을 더 물어야 한다. 보통소포 요금도 200~1200원씩 오른다.
△ 전화나 팩스 이용한 광고 때 사전 동의 의무화=4월1일부터 전화나 팩스를 통해 영리 목적의 광고를 할 때는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에 광고를 하려면 추가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전송 즉시 삭제=케이티에프가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전송 즉시 삭제하기 시작한 데 이어, 내용 가운데 앞 3글자(영문과 숫자는 6글자)를 일주일 보관해온 에스케이텔레콤도 1월10일부터 삭제한다.
교육
△주5일 수업제 월1회 실시=3월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토요일에 수업을 하지 않는 주5일 수업제를 월 1회 실시한다.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3월부터 저소득층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층 가정의 두 자녀가 동시에 유치원을 다닐 경우 둘째 아이부터 월 3만원을 지원한다.
△학생부 성적표기방식 변경=3월부터 고교 1학년의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기록방식이 과목별 성취도(수·우·미·양·가)와 과목석차에서 과목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점수, 석차 9등급제로 바뀐다.
행정
△7월1일부터 행정기관 주5일 근무=공무원들도 내년 7월부터 토요일을 모두 쉬는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다. 상반기에는 전처럼 월 2차례(둘째·넷째) 토요휴무가 실시된다.
△인감증명 발급기관 확대, 수수료 600원 통일=내년 1월17일부터 모든 읍면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시·군·구청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 증명 수수료도 에 600원으로 주소지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인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공문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하도록 한 것을 가능한 한 ‘생년월일’ 기재로 대체하도록 했다.
△119 구조대 응급환자만 이송=응급환자가 아니거나 악의적으로 119 구조대를 요청하면 구급대원이 판단해서 이송을 거부할 수 있다. 또 구급대가 판단해 환자의 치료에 알맞은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사무
△법률구조대상자 확대=월 평균 소득 17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국내에 사는 탈북 주민에 대해서도 법률구조를 실시한다.
△국선변호 대상 확대=구속기소자만 선임할 수 있었으나, 기소 전 피의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된다.
△전자법정 확대=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증인이 법정 밖에서 화상 증언할 수 있는 시설이 13개 법원으로 확대된다.
△‘서류없는 재판’ 시범 실시=채권자 요구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서(빚 독촉장)를 발급하는 독촉사건의 경우 소장 접수에서 보존까지 모든 재판서류가 전자파일로 처리된다.
△외국인 배우자 재입국허가제도 개선= 우리 국민과 혼인한 중국·이란·리비아 등의 국민들도 복수재입국이 허용된다.
환경
△음식물류 폐기물의 매립장 직매립 금지=시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소각·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 뒤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다.
△밀렵된 야생동물 먹는 사람도 처벌=반달가슴곰, 사향노루, 멧돼지, 고라니 등 밀렵된 야생동물 32종을 알고서 먹은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상수원 수질보전 위한 통행제한 지역 확대=유해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는 도로에 팔당호 주변 국도 45호선 27㎞ 등 5개 지역 8개 도로 구간 98.6㎞가 추가된다.
노동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직장내 보육시설의 운영비 지원이 늘어나고 보육교사 임금도 월 70만원에서 월 80만원으로 인상된다.
△건설일용직도 고용보험 적용=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업체라도 면허사업자일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평등제도 시행=3월1일부터 피고용자 1천명 이상인 기업들은 남녀고용평등계획서를 제출해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받게 된다.
△주40시간제 시행확대=7월1일부터 피고용자 300명 이상 1천명 미만 사업장은 법정노동시간이 주40시간으로 단축되는 대신 월차휴가와 생리휴가가 폐지되며, 연차휴가일수도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