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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내는 달…"위택스로 간편하게"
[2017-03-29 연합뉴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지방세 온라인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위택스의 용량과 성능을 개선하고, 전담 콜센터와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 법인 부가세로 과세하던 방식에서,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내게 됐다.

행자부는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은 올해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시·군·구에 내야 한다"며 "4월 30일이 일요일이고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라 그 다음 날인 2일이 기한"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 법인은 71만 개로 지난해보다 5만8천 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행자부는 위택스 내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바로 가기' 페이지를 만들고, 접속 지연 시 대기인원·시간을 알려주는 '신호등 서비스'를 마련했다.

전담 콜센터(02-2131-0590) 인원도 지난해 24명에서 올해 30명으로 늘렸다.

한편, 행자부는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를 폐지하고, 단일 사업장에는 안분명세서 제출 의무도 면제했다.

다만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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