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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법인세 가산세 1,426억원 돌려 받는다
[서울경제 2004.12.31]

  교보생명이 지난 89년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해 납부한 법인세 가운데 1,426억원의 가산세를 돌려받게 됐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도 동일한 이유로 부가된 1,900억여원의 가산세를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

30일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관계자에 따르면 심판원은 29일 교보생명의 법인세 납부 불복 심판청구사건을 최종 심의하고 법인세 본세를 제외한 가산세를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은 89년과 90년 거래소 상장이 무산되며 각각 934억원, 1,253억원의 법인세를 낸 바 있다. 또 법인세 납부기한을 맞추지 못해 별도로 각각 1,426억원, 1,900억원의 가산세를 납부했다. 이에 대해 두 회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매긴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올해 3월과 5월 국세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심판원은 생명보험사들의 경우 구체적인 상장기준이 없어 원칙적으로 상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고려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심판원은 가산세는 환급해주지만 법인세 본세는 내야 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결정문을 내년 초에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결정문이 나오게 되면 교보생명은 정부가 매긴 세금에 대해 이자형식으로 주는 환급가산금도 함께 받게 된다. 아울러 내년 초 심의가 예정된 삼성생명 역시 가산세와 환급가산금을 돌려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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