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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 상속증여 국가재정 위협
[파이낸셜뉴스 2004.12.31]

  비상장주식을 상속·증여세로 대신 납부한 뒤 저가로 다시 매입하는 방법이 변칙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국가재정의 안전성을 해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감사원이 발표한 ‘변칙 상속·증여 및 음성 불로소득 과세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난 99년부터 2004년 1분기까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된 1865억원 가운데 납부자와 특수 관계인에게 되팔아 회수한 금액은 전체의 51%인 951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의 물납이란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 등 현물일 때 현금 대신 상속·증여받은 물건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명의위장을 통한 유흥업소의 탈세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재산이 전혀없는 사람을 사업자로 등록시켜 영업을 하다 탈세하거나 폐업신고 후 같은 곳에서 타인명의로 다시 영업을 하는 탈세 수법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사업자 등록변경 횟수가 많거나 명의위장 혐의가 있는 경기도 의정부일대 45개 유흥업소를 조사한 결과 이 중 40개 업소가 사업자명의를 위장해 79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변호사의 경우 소득액은 신고하지 않고 수임건수만 밝히도록 돼 있어 과세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공인회계사, 관세사, 법무사 등은 수입금액을 과세자료로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비해 변호사의 경우 수임건수만을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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