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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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 회원의 ‘이사장직 이양’ 촉구 결의에도 꿈쩍않는 공익재단
세무사회, 12월 이어 지난달 29일 ‘회원 뜻따라 조속 이양’ 촉구공문 보내
“효율적인 사회공헌 활동 펼치도록 공익재단 이사장직 조속히 이양해야”


회원의 압도적인 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사장 경교수)이 여전히 이사장직을 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지 않은 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29일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라’는 촉구 공문을 재차 공익재단에 전달했다.

임시총회에서 회원의 압도적인 결의에 따라 지난 12월 13일 공문을 통해 이사장직을 이양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재단측은 묵묵부답인 상태로 일부 조세언론을 통해 이양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무사회는 공문에서 “지난해 임시총회에서 회원의 압도적인 지지속에 채택된 ‘이사장직 이양 촉구 결의문’에 따라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즉시 이양할 것을 촉구하고 이양하지 않을 경우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통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재단으로부터 이사장직 이양계획이나 진행사항에 대한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회원의 압도적인 뜻에 따라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즉시 이양할 것을 재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세무사회의 이사장직 이양 촉구에 대해 지난달 31일까지 공익재단측은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세무사 회원들과 세무사회의 전액 출자로 만들어진 세무사회공익재단의 운영을 특정인들이 계속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임시총회에서 회원들은 압도적인 찬성(94.44%)으로 ‘공익재단이사장직 이양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뜻에 따라 공익재단에 이사장직을 세무사회장에 이양할 것을 촉구했었다. 하지만, 세무사회공익재단은 회원들의 뜻을 거스르며 여전히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세무사회공익재단의 초대 이사장이었던 정구정 전 회장은 2015년 전회원에게 공문을 보내 “정기총회에서 당선되는 차기 세무사회장에게 이사장직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회원들을 기망하며 이사장직 이양을 계속해서 거부해 왔다. 심지어 세무사회의 계속된 이사장직 이양 촉구에 대해 지난해 10월 31일 긴급 재단 이사회를 개최하고 세무사회장이 아닌 측근인 경교수 세무사에게 이사장직을 이양해 회원들의 공분을 샀다.

세무사회의 이사장직 이양 촉구에 대해 정구정 전 회장은 ‘재단을 설립한 현 이사장이 재단이 안정되지 않고 활성화되지 않은 가운데 중도에 그만두는 것은 공익재단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회원들이 이해 못할 핑계를 대며 이사장직 이양을 거부하다 돌연 측근인 경교수 세무사에게 이사장직을 이양한 것이다.

나아가 경교수 세무사는 정구정 전 회장으로부터 이사장직을 넘겨 받은 뒤 조세언론 인터뷰에서 “이사장직을 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할 뜻이 없다”면서 “정구정 전 회장이 이사장직을 이양하겠다고 한 발언은 회장 선거를 돕기 위한 정략적인 발언이었다”고 대변하기도 했다.

세무사회 송만영 홍보이사는 “임시총회에서 회원들은 공익재단 이사장은 세무사회장이 맡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빠른 시일내에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해 효율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697호(201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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