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통/첩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안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기,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789 [법령해석과-3804] , 2016.11.22)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의 세무대리인은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한 후 고용창출비율을 충족한 경우 조사대상자 정기선정에서 제외한다”라는 일자리창출 법인 등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문을 수령한 후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2014.4.18. 등기우편으로 ○○세무서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서는 제출받은 사실이 없어 질의법인을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2015.3.23. 사전통지하였음
<잘의>
일자리 창출 계획서의 우편접수 여부가 불분명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조사대상 정기선정)되는 경우「국세기본법」제81조의18 제1항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안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납세자가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고 세무조사 착수 전에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라고 중지 요청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중「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1항 제6호에 따른 “그 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신요지>
납세자가 세무조사 착수 전에 중지 요청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적용 후 재차 증여시 가업승계 특례 적용 여부 및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상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916 [법령해석과-4005] , 2016.12.12)
<사실관계>
○ (1차 증여, 2009.11.20.)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대표이사(父)가 장남에게 가업 주식을 증여(800,000주, 증여재산 2,691백만원)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 기타 특례요건은 모두 충족함을 전제함
○ (2차 증여, 2016년 예정) 부(父)가 보유한 잔여주식 전량을 장남에게 추가 증여할 예정
* 기타 특례요건은 모두 충족함을 전제함
<질의>
○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세법 개정으로 100억원으로 적용한도가 증가하고 재차 증여가 발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자(子)는 부(父)의 지분 전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후 부(父)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녀 1인에게 최초로 가업의 승계가 이루어진 후에 최대주주등의 다른 자녀는 가업의 승계를 받을 수 없으나, 최초로 가업의 승계를 받은 자녀는 같은 항에 따른 과세특례 한도내에서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어 재차 승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회신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의 승계가 이루어진 후에 최초로 가업의 승계를 받은 자녀는 과세특례 한도내에서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어 재차 승계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국세심판결정례
■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
단자문위원회의 자문까지 거쳐 청구법인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라
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당초처분을 함으로써 그 공적 견해를 표명한 점 등에 비추
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16중2796, 2016. 11. 9.)
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며,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1987. 5. 26. 선고 대법원 86누92 판결 같은 뜻임)이라 하겠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까지 거쳐 청구법인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라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당초처분을 함으로써 그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불복과정 중 조세심판, 행정소송 절차에서도 청구법인이 교육용역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면세사업자라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표명한 점, 청구법인이 비록 기존 처분에 대해 불복 중이라 하더라도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시에 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은 면세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이 교부하는 세금계산서가 위법하다’는 공적 견해표시에 따라 기존에 과세사업자로서 발행했던 세금계산서를 모두 취소하고 이후 면세사업자로서 계산서를 발행한 점, 이 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고, 결국 청구법인이 관련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점, 처분청은 이후 당초 견해를 변경하여 ‘청구법인이 면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기존 공적 견해와 반대로 청구법인이 2013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이 건 부과처분한 점, 당초 사업개시일부터 이 건 부과처분 시에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에 변동사항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하겠음.
따라서 처분청의 2013년 제1기∼2015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됨.
세무사신문 제697호(2017-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