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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17]
부산지방회 “부산고시회의 ‘Y감사 구명 탄원문’은 사실 왜곡”
최상곤 회장, 부산 회원에 호소문…“왜곡된 내용으로 갈등 조장해선 안돼”
부산고시회, 지난달 23일 부산지역 회원들에게 탄원 서명 안내문 돌려

≪ 지난 24일 부산지방회가 회원들에게 발송한 반박 안내문.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최상곤)는 지난달 24일 부산세무사고시회가 부산지역 회원들에게 ‘Y감사 구명 탄원 서명안내문’을 보낸 것과 관련, 안내문과 탄원서 내용은 갈등과 분열을 이용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회원들이 현혹되지 말 것을 호소했다.

안내문에서 최상곤 회장은 “부산지방회가 본회를 도와 당당하고 올바른 세무사회를 만드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부했다.

부산회원들의 성원으로 외부세무조정제도 법제화,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 저지, 임원임기를 ‘과거 포함 평생 2번’ 회칙 개정,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9년만에 법사위 상정 등 큰 성과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사회는 아직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부산세무사고시회장 명의의 Y감사 탄원서와 서명 안내문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회원들이 오해할 수 있어 바로 잡는다”고 호소문 발송 배경을 밝혔다.

최 회장은 매번 본회 상임이사회에 참석해 Y감사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서 부산고시회의 탄원안내문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부산고시회가 ‘감사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자료는 감사요청 자료가 아닌 회의 관련 자료였다”고 최 회장은 밝혔다.

또한 ‘감사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비협조적이어서 (Y감사가)언성을 높였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1월 10일 이 자료를 회무통합에 등록된 메일로 보냈다는 이유로 연약한 여성팀장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대형 철제 스테이플러로 수차례 내려칠듯 휘두르면서 위협을 가한 것이며, 사무처 직원들이 이를 증언하고 있다”고 바로잡았다.

최 회장은 이어 “이번 폭언·폭력사건은 Y감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감사직무규정에 따른 감사기간에 발생한 것도 아니고 감사직무 수행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며, 설사 감사직무 수행 중이었더라도 폭언과 폭력 행사는 결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우리 사회에서 ‘甲질’의 행태가 근절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사라고 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폭언과 위협을 가하는 행위가 용납될 수 없다”며 “감사도 회원을 위해 봉사하는 회직자로서 회원을 위해 존재해야지, 특정집단이나 개인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최 회장은 고시회가 탄원안내문에서 Y감사의 여성직원에 대한 폭언·위협 행위를 ‘언성을 높였다’는 정도로 치부한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Y감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언과 위협을 가한 행위가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만큼 징계처분은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최 회장은 “그런데도 부산고시회가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Y감사를 대변해 ‘감사직무 수행중 감사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직원에게 화를 냈을 뿐인데, 정상적인 감사 직무수행을 못하도록 하였다’고 한 탄원서와 서명 안내문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징계를 결정하고 징계양정을 심의한 것을 가지고 일사부재리원칙 운운하는 것도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회원 권익보호에 심각한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유 감사가 이의신청을 냈고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직무를 수행하는 데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있다”면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부산회가 회의 분열과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며 세무사회 분열과 갈등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부산 회원님들께서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앞서 부산고시회 황인재 회장은 지난달 23일 “1월초 감사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에게 문제점을 제기하는 와중에 언성을 높였다고 하여 회원들의 회비로 급여를 받는 사무국 직원이 감사를 본회에 징계를 요청해 감사가 징계를 받았다며, 경찰서에서 억울하게 조사를 받고 있는 Y감사를 돕도록 탄원서에 서명을 해 달라”는 요지의 안내문을 부산 고시회원들에게 발송했다.

세무사신문 제697호(2017.04.01.)
 [조회: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