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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신고 ‘권역별 희망(보수)교육’ 실시
보수교육 선택이수 가능해 회원편의 향상 기대
장애회원은 온라인 강의로 이수 가능

≪ 지난 2월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실시된 중부지방회 2016회계연도 제2차 회원보수교육 장면.
한국세무사회가 이달 10일 서울지방회를 시작으로 ‘2016년 귀속 소득세 신고 실무 ‘회원희망교육(보수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한다.

전국 6개 지방회의 11개 권역에서 치러질 이번 회원희망교육(보수교육)은 지난 2∼3월 보수교육 불참회원 뿐만 아니라 수강을 원하는 회원이면 누구나 들을 수 있다.

이번 회원희망교육(보수교육)은 연수교육 업무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연 2회 치러지던 보수교육 횟수를 연 3회로 늘려 의무교육 미이수로 인한 회원들의 불이익을 줄이고 교육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된다.

따라서 지난 ‘2∼3월 법인세 신고안내 및 개정세법 해설’(5시간 30분)을 들은 회원이라면 이번 보수교육을 듣지 않아도 징계 등 불이익은 없지만 미이수 회원은 이번 ‘4∼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5시간 30분)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단, 이와 별도로 오는 6월에 개최되는 각 지방회 정기총회시 보수교육(2시간 30분)은 반드시 이수해 연간 총 8시간의 의무교육 시간을 채워야 한다.  

수강신청은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 접속 > 세무연수원 홈페이지 회원가입(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와 별도) 후 로그인 > 세무사 메뉴 > 희망교육 메뉴 > 수강신청 > 교육과목]을 클릭하면 된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장애를 가진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동영상 강좌를 탑재해 온라인으로 보수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 안내를 진행했다.

백운찬 회장은 “기존 보수교육은 단 한 번이라도 교육에 참석하지 않으면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받게 되는 불합리함이 있었고 몸이 다소 불편한 회원들의 경우 오프라인으로만 이뤄지는 보수교육 참석이 녹록지 않았다”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회원들의 편의가 제고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2016년 귀속 소득세 신고 실무 권역별 회원희망교육(보수교육)’ 관련 문의사항은 회원서비스팀(02-521-945 7)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97호(201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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