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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옵션 퇴직 3개월내 행사해야 비과세" |
| [MBN뉴스 2004.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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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을 받은 종업원이 재직기간이나 본인 의사로 퇴직한 뒤 3개월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4부는 유한양행이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퇴직 3개월이 지난 스톡옵션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유한양행은 스톡옵션을 행사한 퇴직 종업원 65명에게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 2억4천여만원의 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게되자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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