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에 총 4만6,611명이 접수했다.
이달 9일(일) 전국 134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시행될 이번 자격시험은 국가공인자격 전산세무 1·2급, 전산회계 1·2급과 국가공인 세무회계 1·2·3급, 세무사회 인증 기업회계 1·2·3급까지 전 과목을 대상으로 치러진다.
자격시험의 합격 기준은 전산세무 1·2급의 경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전산회계 1·2급의 합격 기준 또한 이와 동일하다.
합격자 발표는 이달 27일(목)이며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license.kacpta.or.kr) 또는 ARS(060-700-192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자격시험부터 사회취약계층 및 장애인 응시자에게 접수수수료의 50%를 감면해 준다. 감면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가구)(단, 생계, 의료 수급자에 한함),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 구분된다.
감면대상자는 응시 후 해당 회차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감면신청을 해야 접수수수료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홈페이지(license.kacpta.or.kr) [공지사항]에 접속한 후 ‘감면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팀[FAX(02-521-8396)]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재학 전산 담당 부회장은 “이번 시험부터는 보다 많은 수험생들이 부담 없이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사회적 취약계층 및 장애인 수험생에 대한 접수수수료 감면을 시행한다”며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 또는 승진 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세무사회가 제공하는 혜택을 잘 이용해 시험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71회 자격시험 및 취약계층 접수수수료 감면 제도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팀(02-521-8398)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97호(2017.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