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홈>>세무사회소식
|
|
|
|
|
|
|
| 2017년 1기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 마무리 |
지난달 30일 세무사회관에서 진행…총 48명 수료
다음 교육은 5월에 실시 예정
|
 ≪ 지난달 30일 실시한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
한국세무사회가 지난달 30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실시한 2017년 제1기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은 총 48명의 회원이 수료했다.
8시간 동안 진행된 교육은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2시간),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2시간),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3시간), 보험사무대행기관 준수사항(1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진행된 교육은 김경하 세무사가 일목요연하게 핵심을 짚어줘 많은 회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교육에 참석한 서울의 홍지영 세무사는 “세무에 있어 초단시간근로자와 일용직노동자에 대한 처리방법이 다른데 이를 명확히 설명해 줘 많은 도움이 됐다”며 “다만 보험처리 교육 내용은 세무사 뿐만 아니라 사무소직원들에게도 유용한 내용인 만큼 직원들을 위한 강의도 열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무사회 서광석 세무연수원장은 “앞으로도 세무사회는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확실히 배워갈 수 있는 명품 강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2기 인가교육은 5월 중 시행예정이다. 한편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은 개업경력이 2년 이상이며 인가교육을 이수한 회원만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다.
하지만 개업경력이 2년이 미달한 회원들도 인가교육을 미리 받아두면 개업경력 2년 후 바로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교육을 받는 것이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97호(2017.04.01.)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