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체납자와 탈세혐의 부동산거래에 대해 과세당국이 일괄조회를 할 수 있도록 계좌추적권이 크게 확대된다.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국세청등 과세당국의 금융거래정보 일괄조회를 할 수 있도록 계좌추적권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이 의결됐다.
국회는 지난 1월 국세청 등 과세행정기관이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소득세 등 탈루혐의자 △1000만원 이상인 조세 체납자에 대해 금융기관 금융거래정보 일괄조회를 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개정했었다.
이번 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부동산거래관련법령을 위반한 부동산거래 △1세대가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에 3회이상 부동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 양도한 부동산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거래당사자가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않을 때 △제시한 증거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부동산거래 등에 대해 금융거래정보를 일괄조회할 수 있다.
제 394호 (200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