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4대입법’에 속하는 것은 언론관계법 하나다. 언론관계법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피해구제법)’로 이루어져 있다.
바뀐 신문법은 1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30% 이상, 상위 3개사 합계 점유율이 60% 이상이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봐 규제를 받도록 했다.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때의 기준은 10대 중앙일간지가 아니라 경제지·스포츠지 등을 포함,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130여개 신문을 대상으로 했다.
열린우리당이 추진했던 ‘신문지면의 광고비율 50% 이하’ 규정과 ‘편집위원회·독자권익위원회 설치 의무화’는 여야 협의과정에서 도입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개정법은 신문 공동배달제 도입을 위해 특수법인을 만들도록 했다. 언론피해구제법은 민법 등 개별법에 분산규정되어 있는 언론피해구제제도를 단일화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뉴딜 3법’ 중에서는 핵심인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이 이날 처리됐다. 기금관리기본법은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원칙 금지·예외 허용’이던 법규정을 ‘원칙 허용·예외 금지’로 바꿨다. 민간투자법은 민간자본의 공공시설투자를 늘리기 위해 민자대상시설(현행 35개)에 학교·보육시설·공공임대주택 등 9개를 추가한 것이다.
민간자본이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공공시설 쪽에 투자하도록 물꼬를 넓혀,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건설부문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게 여권이 법개정에 나선 배경이다.
역시 이날 처리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의 경우 보유한 집값의 합계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9억원이 넘으면 지방세인 재산세 이외에 국세로 종부세를 또 내도록 하는 법안이다. 종부세 도입으로 전국 가구 중 약 70%는 보유세가 2004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지방세법은 부동산을 살 때 내는 등록세 세율을 현행 3%에서 2%(거래의 양 당사자가 개인일 때는 1.5%)로 낮춘다. 시가 3억원인 주택을 건설사로부터 분양받았다면, 취득·등록세를 지난해까지는 1천7백40만원 내야 했으나 법 공포 이후에는 3백60만원 적게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