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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사는 다가구주택도 민간임대주택 등록 가능
[2017-04-12 연합뉴스]
뉴스테이 촉진지구 복합개발 가능 건축물 대폭 확대
다가구주택의 집주인이 그 집에 살면서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에도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은 임대사업자로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고 세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기에 집주인이 거주하면서 다른 층이나 실을 임대하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다.

그러나 개정안은 다가구주택에 집주인이 같이 사는 경우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은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임차인은 단기 4년, 장기 8년 등 임대의무기간이나 임대료 증액제한(연 5%)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가 30가구 이상 임차인을 모집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차인 모집계획안 등을 내도록 의무화된다.

지자체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토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주게 된다.

이와 함께 토지의 3%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는 공공택지의 규모는 15만㎡ 이상으로 정해졌다.

이는 공공임대 우선 공급 제도가 소규모 택지 조성사업까지 무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기업형 임대주택, 즉 뉴스테이 촉진지구에서 복합개발을 할 수 있는 시설물 기준이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뉴스테이 촉진지구에서 임대주택과 복합 개발할 수 있는 시설물은 판매·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 휴게시설로 한정됐으나 앞으로 소음이나 악취, 혐오감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니면 허용된다.

복합개발이 금지되는 시설은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 17개 시설물이다.

뉴스테이와 복합 개발되는 시설물이 늘어남에 따라 시니어용 뉴스테이와 의료 특화 뉴스테이 등 다양한 특화 단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조회: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