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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올12월 첫 과세
[매일경제 2004.01.03]

  전국 주택이나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해 국세로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 산세가 새해부터 도입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 △공시지가 6억원 이상 나대지 △ 공시지가 40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에 대해 지방세로 걷는 재산세와는 별도로 신설 국세로 징수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과다 보유자들에 대한 새해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납세액보 다 최대 5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새해 6월 1일 부동산 보유기준에 따라 확정되며 과세 대상자들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3만~3만5000명, 나대지 3 만명, 빌딩ㆍ상가ㆍ사무실 등 부속토지 8000명 등 총 6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새해 첫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수 규모는 약 6000억~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20억원까지 1.0%, 20억원 초과∼100억원 2.0%, 100억원 초과 3.0% 등 3단계로 각각 책정됐 다. 또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보유세 개편에 따른 재산세로 8000만원 이하 0.15%, 8000만원 초과∼2억원 0.3%, 2억원 초과 0.5% 등 3단계로 누진 과세된 다.

재경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징수하지만 세수는 재정이 취약한 지 자체에 우선해 배정해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할 계획" 이라며 "다만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새해 4월 말까지 가격조사를 완료해 과세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하겠다" 고 말했다.

논란을 빚었던 종합부동산세 도입법안이 이날 국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등록세 율(1.0~1.5%포인트) 인하와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새해 부동산 세제 주요 정책들이 완료됐다.

 [조회: 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