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185]
산업은행 "추가 감자 등 국민연금 요구 수용 불가"
[2017-04-10 연합뉴스]
이동걸 회장 "수은 영구채 금리인하와 회사채 우선상환 제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042660]의 회사채 채무 재조정과 관련해 추가 감자를 비롯한 국민연금 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열린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한 설명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수출입은행의 영구채 금리를 기존 3%에서 1%로 인하하고 회사채에 우선 상환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새롭게 제안했다"고 말했다.

산은의 추가 감자, 회사채 출자전환 시 전화 가격 조정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정용석 부행장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신 답했다.

이동걸 회장은 "그동안 대우조선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 혈세를 너무 많이 투입했다고 생각한다"며 "설명회에 나온 이야기들에 대해 고민하겠지만 요구사항이 있을 때마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회: 1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