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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462]
2자녀 외벌이-독신, 한국 세금부담 차 2.2%p…OECD 평균 9.4%p
[2017-04-16 연합뉴스]
캐나다·룩셈부르크 등 격차 20%p 안팎
한국의 2자녀 외벌이 가구와 독신 가구의 세금 부담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임금소득 과세 2017년 보고서(Taxing Wages 2017)에 따르면 한국 2자녀 외벌이 가구의 임금에 대한 조세부담률(개인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등 포함)은 평균 20.0%였으며 독신 가구는 평균 22.2%로 2.2% 포인트 차이났다.

OECD 회원국 35개 전체의 평균 조세부담률 차이는 이보다 훨씬 큰 9.4% 포인트다.

임금소득과 관련한 세금은 근로자에 부과되는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고용주에 부과되는 사회보장기여금과 지불급여세 등이 있다.

OECD는 회원국 가운데 2개국을 뺀 모든 나라에서 자녀가 있는 가구가 자녀가 없는 독신 가구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고 설명했다. 칠레와 멕시코에서는 세금 부담이 같았다.

대부분의 나라는 각종 공제 등의 세제 지원이나 현금 급여로 자녀 부양에 혜택을 주고 있다.

OECD에서 자녀가 있는 외벌이 가구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6.6%였으며 독신 가구는 36%로 10% 포인트 가깝게 차이 났다.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자녀가 있는 가구와 자녀가 없는 독신 가구의 조세 부담 차이가 거의 없는 편으로 이는 자녀 양육과 출산 등의 지원이나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OECD는 가구 형태에 따른 조세 부담 차이가 특히 큰 나라로 캐나다와 체코, 독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를 꼽았다.

캐나다는 2자녀 외벌이 가구의 조세부담률이 11.9%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자녀가 없는 독신 가구의 조세부담률은 이보다 3배 가까운 31.4%로 격차는 19.5% 포인트였다.

룩셈부르크는 2자녀 외벌이 가구와 독신 가구의 조세부담률이 각각 16.1%와 38.4%로 OECD 회원국에서 가장 큰 22.3% 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슬로베니아와 아일랜드는 격차가 각각 20% 포인트에 육박했으며 체코와 독일 등도 15% 포인트를 넘었다.

미국은 2자녀 외벌이 가구 조세부담률이 20.8%로 한국과 비슷했지만 독신가구는 31.7%로 훨씬 높았다.

미국을 비롯해 가구 형태별 조세부담률 격차가 10% 포인트가 넘은 나라는 스위스, 호주, 덴마크, 오스트리아, 라트비아 등이다. 일본과 영국은 차이가 5% 포인트 정도였다.

                           <표> OECD 주요 회원국 가구형태별 조세부담률
                                                                                (단위: %, %p)
국가 독신가구 2자녀 외벌이가구 차이
룩셈부르크 38.4 16.1 22.3
캐나다 31.4 11.9 19.5
슬로베니아 42.7 23.9 18.8
아일랜드 27.1 8.3 18.8
체코 43 27.2 15.8
독일 49.4 34 15.4
스위스 21.8 9.1 12.7
미국 31.7 20.8 10.9
호주 28.6 18.1 10.5
덴마크 36.2 26.1 10.1
일본 32.4 27.1 5.3
영국 30.8 25.8 5
한국 22.2 20 2.2
멕시코 20.1 20.1 0
※ 자료: OECD
 [조회: 1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