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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59]
국세상담센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세법상담 용역’ 수탁
4.17부터 여의도상담센터에서 대국민 세법상담 서비스 수행

≪ 지난해 한국세무사회가 국세청을 대신해 실시한 종합소득세 등 대국민 세법상담업무에 참여한 상담세무사가 납세자와 전화상담을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가 국세상담센터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세제 세법상담 용역’을 수탁했다.

제주지방조달청이 지난 3월 21일에 실시한 입찰에서 한국세무사회가 단독응찰함에 따라 유찰됐으며, 4월 4일에 실시한 2번째 입찰에서도 세무사회가 단독으로 응찰함에 따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세법상담용역 사업을 최종 수탁하게 됐다.

이번 결과에 따라 세무사회는 국세청이 민간기관에 종합소득세 상담용역을 위탁한 지난 2010년부터 8년 연속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17일부터 여의도에 마련된 국세상담센터 상담실에서 종합소득세 상담에 필요한 기초실무교육과 고객대응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되는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대국민 세법상담에 임할 계획이다.

송만영 홍보이사는 “세무사회가 종합소득세 상담용역 사업을 최종 수탁함으로써 세법상담은 세무사의 고유직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된 것”이라면서 “납세자들을 위한 원활한 세법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98호(2017.04.17.)
 [조회: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