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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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222]
세무정보 알리미 다큐토리(문자) 어떤 내용 있었나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회원이 실무적으로 알아야 할 세무정보를 다큐토리앱, MMS문자, 세무사회 홈페이지(세무정보알리미)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세무사신문은 문자나 다큐토리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지난해 4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송됐던 내용을 정리했다.

<4. 3._상속·증여세 최신 예규판례>
◆ 음식점업을 하기 위한 창업자금 증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증여세과세특례대상 업종임. 그러나 커피전문점 또는 과일주스전문점(음식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 분류코드는 561이나, 과일주스전문점(음식점)등은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분류코드인 562임.(서면상속증여-0204, 2017.2.14.)

◆ 연부연납 고지처분은 연부연납 가산금의 기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즉, 2016.3.6. 이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2.5%, 2016.3.7.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8%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판례.(조심2017광0455, 2017.3.14.)

<특허권양도에 대한 국제조세>
◆ 소득세법, 법인세법상으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뿐만 아니라 양도대가도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 그러나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 특허권 등의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 특허권 등의 양도대가는 양도소득으로 분류하고 있고,
□ 특허권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소재지국(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기업에 특허권 등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 세법상으로는 과세할 수 있으나 조세조약에 의하여 과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다만, 한일조세조약은 특허권 등의 양도대가도 사용료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내사업자가 일본 거주자 또는 일본법인에게 특허권 등의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한일조세조약 제12조 제5항, 제13조 제6항)

<4. 10._취득세 유의사항 및 국민연금등의 제2차 납세의무>
(1) 취득세 과표신고시 건설자금이자와 매입세액불공제분 취급


◆ 지방세법
㉠ 취득세과세대상 부동산에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아파트 등도 포함되는바 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해당 재고자산의 경우에도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건설자금이자는 차입금의 용도 및 성격 불문하고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됨.(지방령 제18조 제1항, 세정13407-253, 2001.08.27.)

□ 아래 설명되는 K-IFRS는 지방세법과 유사하나 일반기업회계 기준과 법인세법에 따라 기간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장부상 금액과 취득세 과표가 다름에 주의.(감사원 심사청구 2009-103, 2009.5.7. ; 지방세심사 2007-777, 2007.12.26.)

㉡ 매입부가가치세는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과표에서 제외됨.(지방령 제18조 제2항 제4호)

□ 부가세 면세로 원가 계상된 경우 장부상 금액과 취득세 과표가 다름에 주의

◆ K-IFRS(제1023호) :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의 취득 및 생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차입금이자는 강제 자본화임.

◆ 일반기업회계기준(18장 문단 18.4) ㉠유·무형고정자산 및 투자부동산과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분양목적 아파트 등)에 대하여 → 위 ㉠과 ㉡의 취득관련 특정차입금 및 일반차입금 이자는 기간비용처리가 원칙이나 자산원본으로도 회계처리할 수 있음.
 
 ◆ 법인세법(법인법 제28조, 법인령 제52조) :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을 위한 특정차입금의 이자는 의무적으로 자본화, 일반차입금의 이자는 자본화선택임.

(2) 국민연금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제도 2015.6.22. 신설 : 국민연금등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국기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그리고 사업의 양수인은 징수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부의무를 짐.(국민연금법 제90조의2 부칙 법률 제13364호 제1조 및 제2조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후 최초로 고지 또는 사업을 양수하는 분부터 적용됨)

(3) 건강보험료의 제2차 납부의무제도에 대하여도 앞 국민연금과 같은 내용으로 2016.2.3. 신설됨: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 부칙 법률 제13985호 제1조 및 제3조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세무사신문 제698호(2017.04.17.)
 [조회: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