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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세무사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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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세무사 회원대상 무료교육 실시 |
4월 24일·25일 양일간 민사집행법, 지방소득세 무료 교육
교육신청서 작성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이메일로 접수해야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세무사 회원을 대상으로 지방세 관련 무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24·25일 양일간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지방세연구원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민사집행법, 지방소득세, 취득세법 해설, 지방세사례연구, 취득세 세무조사 사례 등 총 5과목이 14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정부법무공단 정성윤 변호사, 서울시 전인열 주무관, 행자부 서윤창 사무관, 지방세연구원 전동흔 박사, 경남도청 강진철 주무관 등 강사진도 화려해 알찬 강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동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이 지방세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특별교육을 준비했다”면서 “국민들의 세금문제를 해결해주고 납세홍보 역할을 하고 있는 세무사 대상 지방세 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지방세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라 믿는다”며 “많은 세무사들이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교육 취지를 설명했다.
강의료와 교재비는 무료이며, 신청은 세무사회 홈페이지나 한국지방세연구원 홈페이지(www.kilf.re.kr)에 접속해 담당자 이메일(jkw018@kilf.re.kr)로 신청하시면 된다.(문의 :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센터 02-2071-2727)
교육접수는 4월 20일까지며, 교육인원이 60명으로 제한돼 있어 관심있는 회원은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세무사신문 제698호(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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