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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글로벌 세무서비스를 위한 Tip_중국세무(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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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임금, 급여 소득 납부세액 계산
 심지현 세무사 현) 세무사(세무법인 신승) 현) 중국법령정보센터 세무법령 구축 및 상담실 운영
중국 개인소득세법상 임금급여소득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과세범위가 달라진다. 이번 호에서는 먼저 비거주자의 임금, 급여소득의 납부세액의 계산방법과 거주기간에 따른 우대정책 및 기업의 고급 관리임원인 비거주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중국 경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주소가 없더라도 1년 이상 거주하는 개인이며, 비거주자는 주소는 없지만 중국 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개인이다. 이는 우리나라 세법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비거주자의 임금, 급여소득 납부세액의 계산 비거주자는 중국경내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에 취득한 임금, 급여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지가 중국경내 또는 중국경외 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개인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즉, 중국경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취득한 임금, 급여소득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비록 중국경내원천 소득이지만 중국 경외의 기업 등이 지급하는 임금, 급여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납부세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납부세액= (당월 경내외 임금, 급여소득의 과세표준×적용세율 ?누진공제액)×(당월 경내 근무일수)/(당월 일수)
비거주자 임금, 급여소득의 우대정책 개인소득세법에서는 비거주자의 중국경내 체류기간에 따라 과세범위를 축소하는 우대정책을 두고 있다. 중국경내 체류기간은 연속 또는 누계로 90일 미만이거나 또는 조세협정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중국경내에 체류한 기간이 연속 또는 누계로 183일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중 조세협정 제15조에서는 어느 당해 12월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 기준에 따라 체류기간이 미달할 경우 중국 경외의 고용주가 임금ㆍ급여를 지급하였고, 고용주의 중국 내 기구, 장소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는 임금, 급여소득은 개인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한 납부세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기업이 추계결정방식으로 과세되는 경우나 기업의 영업수입이 없어 기업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기 우대정책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모두 중국 내 기업이 지급하였거나 중국 경내 기구가 부담하는 임금, 급여소득으로 보아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
납부세액 계산시 주의사항 상기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납부세액= (당월 경내외 임금, 급여소득의 과세표준×적용세율 ?누진공제액)×(당월 경내 지급 임금,급여)/(당월 경내외 지급 임금,급여 총액)×(당월 경내 근무일수)/(당월 일수) 임금, 급여소득의 과세표준은 각종 상여금, 수당과 보조금에서 기본공제 3,000위안에 추가공제 1,300위안을 더한 4,800위안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또한 임금, 급여소득의 과세표준은 1개월 미만 급여가 있다면 1개월 급여로 환산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만일 동사장, 총경리 등 고급관리임원의 개인소득세 납부세액을 계산한다면, 상기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관리임원의 경우 반드시 중국에 체류하여야 중국 경내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특수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698호(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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