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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29]
‘한국청년세무사회’ 창립 회규 위반 여부 정화 조사 검토
청년세무사회 목적·운영 방향에 회원들 ‘의구심’ 증폭…정해욱 서울 부회장 시정조치 불응
회장에 이주성 서울회 연구이사, 상임이사 15명은 ‘서울지방회 청년세무사위원회’ 위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한국청년세무사회 창립과 관련해 이와 관련된 서울지방회 정해욱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에 대해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서 회칙 및 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검토키로 했다.

지난 4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한국청년세무사회는 50세 이하 순수 세무사시험 출신자들만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한국세무사회에 이미 청년세무사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어 그 목적과 운영방향에 대한 회원들의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 선출된 핵심 임원의 대부분은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 및 ‘청년세무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이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립준비위원장으로 설립을 주도한 정해욱 서울회 부회장이 고문, 이주성 서울회 연구이사가 초대회장, 부회장에 임종수 서울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이 각각 선출됐다. 또 상임이사 18명 중 3명을 제외한 나머지 15명을 서울회의 공식조직인 ‘청년세무사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위원들로 구성한 것이다.

따라서 상임이사회에서는 서울회 청년세무사위원회 조직으로 임의단체인 ‘한국청년세무사회’를 서울지방회 밖에서 다시 창립시킨 것으로 보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해 12월 말 서울지방회에 공문을 통해 “‘한국세무사회’와 유사한 비법정단체인 ‘한국청년세무사회’를 설립할 것이 아니라 서울지방회에 설치된 ‘청년세무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며 청년세무사회 설립 추진을 시정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본회의 목적사업을 보좌해야 할 서울지방회 부회장이 창립준비위원장을 맡아 한국세무사회와 유사한 성격의 임의단체(비법정단체)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회칙 및 제규정에도 위반된다”고도 지적했다.

세무사회의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해욱 서울회 부회장은 선출직 임원임에도 한국청년세무사회 설립을 추진해 고문을 맡게 된 것이다.

 

이에 세무사회는 상임이사회에서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 규정 제3조에 따라 본회 목적사업을 보좌해야 할 서울회 부회장이 임의단체인 ‘한국청년세무사회’ 설립을 주도한 것은 회칙 및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지며, 서울회의 ‘청년세무사위원회’를 통해 청년세무사들의 어려움을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청년세무사회’를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설립한 것은 회칙 제10조와 윤리규정 제3조 등에 위배될 수 있다”며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 위반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특히 한국청년세무사회 창립총회에는 이미 세무사회장 출마를 표명한 이창규 전 서울회장을 비롯해 임채룡 서울회장, 김종화·임순천·곽수만 전 세무사회 부회장, 유영조 감사, 김관균 전 연수이사, 남창현 전 정화위원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50세 미만이 아니며, 대부분 순수 고시출신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날 행사에서는 세무사회장 출마를 표명한 이창규 전 서울회장이 축사를 한 것으로 전해져 한국청년세무사회 설립 목적에 대해 회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98호(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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