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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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2554]
예규 및 판례
◆ 예/규/통/첩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의 의미
(법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114 [법령해석과-1031] , 2016. 03. 30.)
<사실관계>
기업 미환류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4항제1호의 합계액을 더하고, 같은 항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에서 과세방식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출함
<잘의>
기업의 미환류소득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4항제2호가목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의 의미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 3. 30.)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 3. 30.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임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56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회신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법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860 , 2015. 02. 09.)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평가함에 따라 평가차익(미실현이익)이 발생함
○ 2011.4. 상법 개정으로 배당가능이익은 순자산가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및 자산·부채의 평가로 인한 미실현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바,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전부 배당하더라도 그 배당액이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90%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
<질의>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90%에 미달하는경우로서 상법상 배당한도까지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여부
<회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라 유형자산평가이익 상당액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고 배당함으로써 배당금액이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회신요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상법에 따라 유형자산평가이익 상당액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고 배당함으로써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법원판례
■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 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 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4두7886, 2016. 07. 14.)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제1호는 토지의 소유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및 토지 소유 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인 경우에 이를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임. 여기에서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 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 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두14425 판결 참조).
한편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항), 시장 또는 군수는 이를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위와 같은 행위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당해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제2항),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함(제3항).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로 규정되어 도시계획법의 규율을 받다가 도시계획법이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그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이후 도시계획법이 폐지되면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 부칙 제22조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이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도시계획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음.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먼저 이 사건 쟁점 토지는 구 도시계획법상 AA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BB지구 안에 위치한 토지로서, 원고는 이 사건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은 1993. 12. 30.경 이후부터는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CC시장의 이 사건 도시계획을 참작한 허가 없이는 이 사건 쟁점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물 등의 신축·개축·증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제한은 ○○시장이 △△지구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을 해제한 2009. 12. 9.경까지 계속되었다고 할 것임. 또한 이 사건 쟁점 토지 중 ○○시 △△동 592-1, 같은 동 592-10, 같은 동 599-1 각 토지 부분은 공부상 지목이 ‘대’인 점, ○○시 △△동 592-4, 같은 동 596, 같은 동 600-1, 같은 동 600-3, 같은 동 625-3 각 토지 부분은 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답’이지만 그 상당 부분이 고물상 부지 또는 주택 부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피고가 그 실제 이용 현황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 토지는 그 본래 용도가 건축물의 부지이거나 실제 이용 현황이 ‘대’ 또는 ‘잡종지’임에도 1993. 12. 30.부터 2009. 12. 9.까지 구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행위 등이 제한됨으로써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 및 그 변경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한 다음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제한을 넘는 특별한 사용 제한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했음.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쟁점 토지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제외 사유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음.

※ 자료출처 : 월간 ‘국세’

세무사신문 제698호(2017.04.17.)
 [조회: 2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