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최근의 비방 우편물 발송과 관련 “이창규·김완일 세무사가 전 회원 우편주소를 무단으로 취득한 경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무사회가 이 같은 요구를 한 까닭은 최근 발송된 이창규·김완일 세무사의 우편물이 신규 세무사는 물론 최근에 주소를 이전한 다수의 회원에게까지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만약 우편을 보낸 주소록이 두 세무사가 평소 개인적으로 수집한 것이라면 이처럼 최근 주소가 업데이트 된 신규 회원과 주소이전 회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우편물이 발송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세무사회는 “회원 주소와 같은 회원 개인정보는 한국세무사회에만 수집·보관 할 수 있고 오로지 회무의 목적으로만 사용 된다”며 “개인정보 무단 취득 및 사용은 범죄 행위로 세무사회가 외부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창규·김완일 세무사는 어떤 경위로 이를 무단취득하고 사용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698호(2017.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