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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80]
팩트뉴스 : ‘이창규·김완일 세무사의 세무사회 비방 우편물 관련’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1>

이번달 초 6월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이창규, 김완일 세무사가 전국 회원들에게 우편물을 통해 현 집행부의 회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번 유인물은 세무사자동자격부여폐지 등 세무사회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로 뭉쳐도 모자랄 판국에 1만2천여 회원 모두를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회원들이 자칫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간추려 무엇이 팩트인지 살펴보고자 한다.<편집자>

 

■ 이창규 세무사 유인물의 왜곡에 대한 팩트 체크!!

 

내용1.‘연 1백만원의 전자세금계산서발행 세액공제가 2016. 1. 1.부터 폐지되어 회원들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됐다’는 주장에 대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세액 공제제도는 전혀 다른 제도임. 법인 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는 전임 집행부에서 폐지되었으며, 2008년 제도신설 당초부터 3년의 한시적 적용규정(일몰규정)으로 신설된 제도로 법인 사업자에 이어 개인 사업자도 2015년 일몰 폐지된 것임>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제도’는 세무사를 위해 특별히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일반과세사업자 전반에 대한 제도인데, 이창규 세무사는 마치 세무사를 위해 세액공제하는 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막지 못해 회원권익을 훼손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음.

 

○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와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제도는 전혀 다른 제도임.

 

①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제도는 세무사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납세자 전반에 대한 제도
- 현 집행부는 백운찬 회장의 다양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기재부 세제실 등과 긴밀히 협의해 정부가 재정 이유 등을 이유로 폐지하려던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하였음.
-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를 스스로 신고한 신고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신고분을 세무사가 대리하여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세무대리’에 따른 세액공제가 함께 있는 제도이지만,
-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제도는 납세자가 스스로 발급·전송한 경우만 세액공제를 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만 있는 제도임.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는 2008. 12월에 신설 당초부터 3년의 한시적 적용규정(일몰규정)으로 신설되었던 제도였고, 법인 사업자에 이어서 개인 사업자도 폐지될 예정에 있었다가 폐지된 것임.

- 정구정 전 회장 재임 당시인 2014. 1월 개정에서 법인사업자는 일몰적용에 따라 세액공제혜택이 종료
- 개인사업자에 한해 2015.12.31. 까지 연장

 

내용2.‘회장이 세무사자동자격폐지 위해 국회활동 하지 않고 해외 나간 것은 잘못된 것’,‘백운찬 회장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백운찬 회장 집행부는 세무사자동자격부여폐지를 위해 분초 단위를 쪼개 쓰며 국회활동에 매진하고 있으며, 법사위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조용하지만 힘있는 국회활동을 펼쳤음>

 

- 우호협력약정에 따라 일본 세리사회연합회와의 정기회의 참석위해 이틀(2017.2.2.∼2.3) 일정으로 참석, 핵심 안건은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였음.

 

- 백운찬 회장은 지난 2월 24일 개최된 법사위 제2소위에서 자동자격 폐지법안이 검토될 때도 소위 위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국회 한 편에서 조용하게 혼신을 다했음.

 

- 이창규 세무사가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듯 법사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조세언론 통해 보도케 하는 행태는 회원들을 호도하는 행위임.

 

내용3. ‘백운찬 회장이 세무사회장에 출마한 것은 회원에게 봉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장직 이용해 비례대표 공천 받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0명중 3명, 법사위는 전체 17명 중 12명, 조세소위는 10명중 7명이 변호사…세무사출신 국회의원은 한명도 없음, 오로지 세무사회를 위해 비례대표 신청한 것>

 

- 세무사의 숙원 사업인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부여폐지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국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세무사 출신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었고, 이로 인해 법안 통과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

 

- 백운찬 회장은 직접 국회에서 숙원사업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면서 세무사 출신 국회의원이 한 명이라도 절실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세무사회를 위해 비례대표를 신청하였던 것이며, 세무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비공개로 신청했던 것임.

 

내용4. ‘공익재단 이사장, 절차를 밟아 물러나겠다고 했는데도 당장 물러나라고 한 것은 수모를 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정구정 전 회장은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겠다는 회원과의 약속을 파기했으며, 이사장직을 이양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 심지어 최측근에게 이사장직을 이양해 1만2천여 전 회원을 기망하였음>

 

- 정구정 전 회장은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선출되는 제29대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겠다고 전회원에게 공문을 보내 약속했으나 재단이사회가 이양을 반대한다는 핑계를 대며 버티기로 일관해 왔음.

 

- 2016년 11월 임시총회에서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94% 찬성)로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촉구 결의문’이 채택되었지만, 정구정 전 회장은 최측근이며 ‘3선 출마’의 일등공신이었던 경교수 세무사에게 재단이사장직을 이양해 1만2천여 회원을 기망하였음.

 

- 경교수 세무사는 “공익재단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할 뜻이 없다”면서 “정구정 전 회장이 이사장직을 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겠다고 한 약속은 당시 백운찬 후보의 회장 당선을 돕기 위한 정략적인 목적에서 한 발언이다”고 밝혔음. 이는 결국 정구정 전 회장이 공익재단을 사유화하려는 의도가 명백해지는 증거임.

 

 

내용5. '세무사들의 50년 숙원과제를 해결한 것은 고위직 출신의 회장이 아니라 회무경험이 풍부한 정통 세무사 출신의 회장이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세무사회 55년 역사동안 이뤄낸 빛나는 성과는 고위직이었거나 국세경력이 있는 전임 회장과 회원들의 열정과 희생으로 이뤄낸 성과이지, 특정인에 의해 이뤄낸 성과가 아님>

 

- 그 동안 세무사의 숙원을 성취하는 법 개정은 회원들의 단합된 힘과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지 어느 특정인에 의해 성취된 것은 아니며, 고위직 출신 회직자와 세무사 출신 국회의원 등이 입법과정에 많은 기여를 했음.

 

- 2003년 변호사가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변호사와 회계사가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세무사법 개정 당시에도 국회의원인 나오연·구종태 전임회장 그리고 세무사출신 국회의원으로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정부 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상충관계에 있는 단체(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개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임. 그럼에도 정구정 전 회장 혼자만의 힘으로 법개정을 이뤄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회원들을 호도하는 것임.

 

- 세제실장, 조세심판원장, 관세청장 등을 역임한 백운찬 회장은 33년간의 공직생활 경험과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외부세무조정제도 법제화를 위한 정부법안을 국회에 신속히 제출하고 대한변협 및 법무부의 적극적인 반대에 불구하고 법안을 통과시킨 저력을 보여줬음.

 

- 이와 같이 고위직 또는 국세경력이 있는 전임 회장들은 공직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세무사회의 발전에 적극 기여해 왔음. 단지 고위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정통세무사가 아니라고 폄훼하는 것은 회원간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임.

 

- 특히, 국세경력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받은 이창규 세무사나 국세경력에 의해 1차 시험을 면제받은 김완일 세무사가 정통세무사와 비정통 세무사를 구분해 회원간 분열과 갈등을 야기시키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한 것임.

 

내용6. 세무사 징계인원이 과거집행부 때보다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하여(김완일 세무사 유인물 주장과 중복)

 

<오히려 전임 집행부 시기때 회원 징계인원이 많음>

 

- 세무사의 징계가 증가된 것은 세정의 부조리 근절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세무사에 대한 청렴의식이 강조되고, 특히 정구정 전 회장 재임 당시인 2012년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시행’으로 성실신고 허위확인에 따른 징계인원이 늘어난 것임.
세무사 징계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전임 집행부) 지속적으로 증가됐으며, 오히려 2015년에 징계 받은 80명의 회원 중 전임 집행부 재임기간인 상반기에 징계된 인원이 69명(86%)으로 현 집행부보다 징계인원이 많음.

 

 

세무사신문 제698호(2017.04.17.)

 [조회: 1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