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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50]
팩트뉴스 : ‘이창규·김완일 세무사의 세무사회 비방 우편물 관련’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2>
■ 김완일 세무사 유인물의 왜곡에 대한 팩트 체크!!

내용1. ‘일부 임원 해임에 대한 절차를 지켰으면 회비를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회직을 개인의 권리로 잘못 인식하고 정기총회에서 압도적 지지로 의결된 회원의 뜻을 거슬러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에게 있는 것임>

 

- 지난 2016년 6월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화합과 단결에 저해되는 일부 임원 등을 해임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였으나, 해임된 임원 등이 해임안건이 총회 30일 전에 공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
-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상임이사가 중복되는 등 회무의 혼란이 발생됐으며, 이러한 회무 집행의 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임.
- 결국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회직을 개인의 권리로 인식하고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전체 회원의 뜻을 거슬러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에게 있는 것이며, 이는 분열 종식을 위한 ‘평생 2번’ 회칙개정에 반대하도록 이사회 구성원들을 종용한 정구정 전 회장과 이를 옹호한 김완일 세무사를 비롯한 해임된 상임이사 등 때문이었음.

※정구정 전 집행부가 3선을 위한 2013년 임시총회 개최로 인한 예산지출은 임시총회 비용과 소송비용 3억원 넘게 지출했음.

 

내용2. ‘감사의 캐비넷을 파손하고 예산부당지출 감사자료 훔쳐간 것과 선출직 감사를 징계한 것은 창립이래 없었고, 회관 내 CCTV를 철거해 범인을 잡기 어렵게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유영조 감사에 대한 징계는 사무처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에 따른 세무사 품위 실추에 대한 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인데, 감사 캐비넷 도난(?) 사건을 제기하여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임>

 

- 유영조 감사에 대한 징계는 전문자격사단체인 세무사회에서 발생한 비인격적인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고 이로 인해 세무사 전체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볼 때 마땅히 엄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사안이었음.
- 유영조 감사는 평소 자신의 캐비닛 시건장치를 잠그지도 않았고, 캐비닛 손상 사실 인지시점에서는 분실 얘기가 없다가 33시간이 지난 다음날 오후 경찰조사 때 분실 사실을 주장하였음. 금전 등을 분실하였다고 뒤늦게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임.
- 감사실에는 직원사무실 CCTV 철거 전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감사가 분실했다고 주장하는 감사자료도 지난 2016년 11월 중간감사기간 중에 확인한 자료라면 그 자료를 근거로 이미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을 것이고(김형상 감사는 12월에 감사보고서 기제출) 본인의 컴퓨터에 기록이 보관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의 도난신고는 이치에 맞지 않음.


내용3. ‘규정을 개정하려면 개정안을 공개하고 회원의견을 수렴해 개정해야 하는데 신문·홈페이지에 공지하지 않고 규정, 개정을 한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규정 개정을 위해 전 회원, 각 지방세무사회, 법제위원회, 소관위원회, 임원간담회, 상임이사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실시한 후 규정을 개정한 것임>

 

- 2016년 1월부터 아침 8시 임직원 회의를 통해 64개 규정에 대한 전면 검토를 거쳐 2017.2.10. 최종적으로 56개 제규정에 대한 전면 개정으로 회원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반듯하고 당당한 세무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게 됨.
- 제규정의 전면 개정 과정에서 전회원 및 각 지방세무사회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법제위원회를 비롯해 소관위원회, 임원간담회,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의 의견을 통해 최종 확정하였음.
- 규정개정 검토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외부에는 비공개를 당부한 것’은 자칫 검토 중인 규정이 확정된 규정으로 인식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관례적인 사항인데 이를 마치 ‘규정개정이 떳떳하지 못하니깐 임원들에게 대외비로 하라고 지시하였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억지 주장임.


내용4. ‘사무처장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린 것은 예산낭비이며, 타 자격사 단체에서도 사무처장을 2명 둔 곳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무처장을 2명으로 늘린 것은 12개 사무처 팀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회무활성화와 회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임>

 

- 자격사단체의 사무국 조직은 단체의 성격, 구성원의 수, 업무량 등을 고려해 회 운영의 효율과 현실에 맞게 조직되는 것으로서, 현재 12개 사무처 팀을 1명의 사무처장이 관장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회무활성화와 회원서비스의 체계적인 확대를 위해 사무처장을 2명으로 늘리려는 것임.
- 한국세무사회와 유사한 대한변협 등 전문자격사단체는 ‘팀장→사무차장(국장, 본부장)→사무총장’의 직제를 운영 중에 있음.

 

 

내용5. ‘직원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린 것은 회원들의 피땀어린 회비를 수억원 낭비하는 것이며 올해 정년 만료되는 직원의 정년을 연장해 주기 위한 의혹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직원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린 것은 법적 의무사항을 규정에 적용한 것으로, 이를 지키지 말 것을 주장하는 것은 한국세무사회가 범법집단이 되어도 좋다는 비상식적이며 무지한 주장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2017.1.1.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규정한 경우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60세 미만 정년규정을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되는 것이며, 부당해고시 원직복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강행규정임.

 

내용6. ‘사무처 직원의 복지후생은 회원사무소 복지후생과 형평을 맞춰야 하는데도 사무처직원에 대한 복지를 공무원 복지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사무소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규정을 정비한 것임>

 

- 기획재정부 감사 권고사항(매년 10명 이상씩 사무처직원 퇴사관련) 개선 반영
- 직원의 휴가·근로기준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
- 배우자 출산시 1일 → 3일 휴가 관련 법령 준수 
-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동일하게 5일로 통일(남여차별의 문제 해소)
-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시 동일하게 2일로 통일(남여차별의 문제 해소)
- 자녀 입양시 20일 휴가 신설(국내입양 증대 및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취지)

 

내용7. ‘회원 노후복지 위해 적립한 공제기금을 공사와 주식회사 등이 발행한 유가증권인 주식과 회사채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공제회계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채권과 주식 투자 등을 통하여 많은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총회의 승인된 범위 내에서 공제기금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공제기금의 일부를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총회에서 승인된 사항이며, 투자범위에 특수법인과 주식회사(A+등급 이상의 회사)를 추가한 것임.
- 현재 공제기금은 안정성을 위주로 은행에 예치하고 있지만 금리는 1%대에 그쳐 공제위원회에서 공제기금 증식 및 투자의 관리·운용방안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정기총회에서 공제기금 300억원에 대한 채권투자를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바 있음.
- 현 집행부는 미국 대선 이후 국채 금리가 급등락하는 등 채권시장이 요동치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채권투자의 적절한 시기가 아니므로 현재는 채권투자를 고려하고 있지 않음.

 

내용8. ‘회장수당 이외에 임원특별수당 등을 신설토록 세출예산과목 개정하고, 임원관련, 회장수당 임원특별수당 임원차량유지비를 직원관련세출과목으로 분산하면 분식회계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현 집행부는 접대비·국제교류비·경조비·홍보비·업무추진비(고문료) 등의 운영비와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전 집행부에 비해 대폭 줄였으며, 2016회계연도 총 예산의 20%를 절감하였음>

 

- 관리비 세출예산 과목에서 임원특별수당은 전임 집행부에서도 계속 지출해 왔던 것으로 세출예산과목<별표 1-2>에 규정화한 것임.
- 현 집행부가 임원특별수당을 신설한 것임 아님에도 마치 임원특별수당을 신설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것처럼 표명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허위 주장으로 회원들을 호도하는 것임.
- 임원수당은 2009.4.28. 정기총회에서 관리비 항목으로 승인받은 이후 전임 집행부까지 계속 관리비에서 지출하여 왔음.


세무사신문 제698호(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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